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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 등으로 탕진을 한 후에도 합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가압류 신청 본문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 등으로 탕진을 한 후에도 합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가압류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6. 9. 09:27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 등으로 탕진을 한 후에도 합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배우자의 빚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한마디 상의 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탕진을 해버리거든요
그 돈으로 주식이나 도박 등을 하다 보니 빚이 점점 더 늘어나고요
심지어는 결혼하기 전부터 있었던 빚을 숨기고 결혼을 하고 그 빚이 더 많아진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배신감이 크다고 하네요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빚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마음대로 대출받은 것도 화가 나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말을 안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빚을 갚아달라고 돈을 빌려오라고 할 때라고 하네요
빚을 감당하지 못해 돌려 막기를 했는데 더 이상 돈을 빌릴 때가 없거든요
그러면 부모 형제자매들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하고요
그러나 돈을 빌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다른 식구들도 돈을 쌓아놓고 살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없는 돈을 빌려서 줄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빚 때문에 자주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혼자 마음대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렸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다가 알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대출을 받아서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고 해서 이상했지만 믿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돈을 곧 받아서 갚을 것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몇 달이 되어도 대출 빚을 갚지 않았고 갑자기 이자가 연체되었다는 통지가 왔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빚을 갚았냐고 물어볼 때마다 알았다고 했지만 갚지 못했고 이자도 납부하지 않아서 독촉장이 온 것이죠
그러자 남편이 모든 것을 실토하더랍니다
남편은 더 이상 거짓말도 안통하고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서 돈을 빌려오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아내가 돈을 빌릴 곳이 없어서 거절을 했고요
아내가 모르는 대출 빚 말고도 남편이 부탁하여 빚을 갚아준 적이 있었지만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자 누구 죽는 꼴을 보려고 그러냐고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물건을 짚어던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이 실토한 빚은 집 담보대출 말고도 대부 업체에서 받은 대출 빚이 많답니다
그동안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아 주식 등을 하면서 모두 탕진을 했고요
그러다가 탄로가 나자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집을 팔아서 나누자고 했다네요
남편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많이 들어서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잘못을 빌기는커녕 돈을 빌려오라고 하고 빚을 갚아달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폭언을 해서 정이 떨어졌고요
그러자 이혼을 못해준다고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답니다
그러면서 신용대출을 받거나 친정식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빚을 갚아 달라고 계속 협박을 하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가 협의이혼을 포기하고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다네요
그리고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하고요
집을 팔아도 대출 빚을 갚고 나면 얼마 남지 않지만 그 돈이라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혼만 하게 생겼기 때문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빨리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가압류 금액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받아야 돈으로 청구해야 하고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그래야 집에 경매가 들어오더라도 나중에 낙찰금에서 남은 돈이 있으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해야 하고 재산분할은 집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봐야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아 간 돈을 공제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요
그래도 절반을 청구해야 하죠
이렇게 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집에 잘 안들어오니 회사로 송달하면 되고요
그러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나 남편이 모두 인정을 하고 있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가 모두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나 지정될 수 있고 남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게 되죠
이때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정 기일이 출석해서 합의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조정 기일에서 합의가 되면 집을 팔아서 아내에게 돈을 주면 된답니다
어차피 집을 팔아도 남편이 받아 간 대출 빚을 갚으면 남편이 가져갈 돈을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남편은 자기 몫을 가져간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그래서 집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을 아내에게 주면 되죠
그렇지만 남편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조정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된 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은 몇 번 안 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하여 판결을 해주시죠
남편이 변론도 안하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판사님도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은 후에 남편이 집을 팔아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로 받아야 하죠
이때는 가압류해둔 집을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되면 그 돈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시세보다 손해를 보게 때문에 가능하면 경매보다는 매매를 해서 빚을 갚고 돈을 받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남편이 협조를 해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송이 끝나면 남편을 잘 설득해보고 안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금으로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편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 기일에도 출석하고 합의 조정을 안해주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도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래봐야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테지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킨 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하여튼 지금 아내가 해야 할 일은 가압류 신청과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일이랍니다
남편이 더 이상 추가 담보대출을 받이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 마음대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도박 등으로 탕진해 버리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답니다
더구나 빚이 많은 것을 숨기고 결혼하거나 속이고 하면 생활비를 주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빚이 계속 늘어나면 결국에는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탄로가 나게 되고요
이때는 배신감이 크게 되고 빚 때문에 자주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요
거기다가 빚을 갚아달라고 하거나 돈을 빌려오라고 하면 부부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지만 합의를 안해주어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차라리 정리를 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남은 재산이라도 있으면 얼마 되지 않더라도 나누고요
더구나 희망이 없다면 계속 싸우면서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빚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혼자 마음대로 대출을 받아 탕진해버리니까요
그러면 빚이 많아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못 하게 되고요
그런데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빚을 만들고요
이러니 혼인 파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해주는 조건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빚을 갚아달라고 하고 돈을 빌려 오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하고요
이렇게 합의 대신에 협박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하죠
그냥 그대로 두면 아무것도 건질 수 없거든요
나눌 재산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혼만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 절차 가압류 가처분 신청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한 후 판결도 받아서 드리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어쩔 수 없답니다
남편이 추가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동시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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