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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산 적이 없는 서류상 남편하고 이혼소송 - 남자하고 연락 두절되어 협의이혼을 못해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산 적이 없는 서류상 남편하고 이혼소송 - 남자하고 연락 두절되어 협의이혼을 못해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6. 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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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산 적이 없는 서류상 남편하고 이혼소송 - 남자하고 연락 두절되어 협의이혼을 못해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산 적이 없다는 분들이 있답니다

사정이 있다 보면 결혼도 안 하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혼인신고를 해도 함께 살지 않게 되면 서류상에만 부부로 되고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후에 또 사정이 생기면 연락이 끊어진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갑자기 사라져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락이 잘 안되거나 전화번호를 바꿔버리면 두절이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다리게 된다고 하네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요

정리를 하려면 이혼을 해야 하는데 만날 수가 없어서 협의이혼도 못하고요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냥 둘 수가 없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예상치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이 이혼상담을 한 분이 이런 상황인라고 하네요

몇 년 전에 사귀던 남자하고 혼인신고를 한 적이 있답니다

이분은 정말 좋아서 혼인을 했는데 그 남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혼인신고를 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혼인관계 증명서에 함께 살아본 적이 없는 남편만 존재하게 되었고요

 

혼인신고를 할 때는 결혼식도 하고 살집도 구하자고 했다네요

그래서 그 말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함께 가서 혼인신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남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기도 하고 휴대폰도 개통해서 주었고요

그렇지만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돌변을 하더니 말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결혼이나 집에 대한 말을 하면 화를 내고 욕까지 하고요

그러더니 남자가 휴대폰을 두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때부터 서류상 남편하고는 연락 두절이 되었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된 주소로 찾아가 봤으나 살지 않았고요

어디 사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니 찾을 수가 없고요

남자가 부모님도 이혼을 했고 형제들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달리 알아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냥 살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답니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려는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혼소송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서류상 남편을 찾아야 하는데 방법도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빨리 소송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어도 이혼소송은 가능하니까요

어디 사는지 몰라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혼을 할 수 있죠

 

이분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 이혼뿐이라고 하네요

이제는 이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위자료는 필요 없고요

철없이 혼인신고한 것을 후회하지만 남자만 탓하고는 싶지 않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은 남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혼인신고만 했을 뿐 함께 산 적이 없어서 주소가 함게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런 다음에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로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그런데 남자의 주소가 몇 년 전에 찾아가 봤던 주소 그대로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주소로 송달을 시켜도 안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도 한 번은 그 주소로 보내봐야 하죠

그리고 송달이 안되면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고요

이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도 송달이 안되면 남편의 부모형제들에게 보내봐야 한답니다

보정명령을 받아 그 사람들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주소확인회신요청서(가사조사촉탁서) 등을 보내서 확인을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어디 사는지 확인이 되면 그쪽으로 다시 보내야 하고요

부모 형제들도 모른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이렇게 되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고요

그때부터는 모든 서류는 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그리고 변론 일자를 지정하여 재판을 한 후 판결도 하시고 판결문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고요

그런 다음에 확정이 되면 판결문하고 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 한 후에 송달을 시켜보면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 알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만약에 서류상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된다고 해도 가만히 있을 겁니다

결혼도 안 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뿐 함께 산 적이 없으니 남편이 더 잘 알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아도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쉽고 빠르게 끝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소장 송달 여부에 따라서 소송 기간이 달라질 것 같네요

소장이 송달되면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안되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해서 좀 더 걸리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끝내야 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분이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유야 어떻든 간에 혼인신고를 한 후에 남편이 사라져버렸으니까요

더구나 함께 산적도 없고 연락을 끊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따로 살고 있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혼인 파탄이 왔고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결혼을 안 하더라고 혼인신고부터 할 수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혼인신고만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함께 살지 않게 되면 서류상에만 부부로 남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서로 연락 두절이 되면 협의이혼도 못하게 되고요

이럴 때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몰라 만날 수 없을 때는 협의이혼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 이혼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분도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네요

소송 기간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서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 다음에 송달을 시켜보고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본 다음에 절차에 맞게 빨리 진행을 시켜야 한답니다

그리고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좀 더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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