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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후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친모가 혼자 키우고 있어서 친부에게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단독 지정 심판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후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친모가 혼자 키우고 있어서 친부에게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단독 지정 심판 청구

실장 변동현 2021. 6. 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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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후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친모가 혼자 키우고 있어서 친부에게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단독 지정 심판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남자의 아이를 낳았으나 혼인을 하지 못하면 혼자 키우게 되는 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하고 친부와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지만 결혼을 못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생기거나 남자가 변심을 하면 혼인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혼모로 혼자가 출생신고한 것이 아니라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친권 양육권은 공동으로 되죠

그러다 보니 아이는 혼자 키우고 있지만 친권 양육권이 공동이라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급한 일이라도 생기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정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자녀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단독 지정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죠

친부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친모 혼자 지정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혼자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친부에게 사정을 하거나 아쉬운 말을 하지 않다고 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데도 막상 청구를 하려면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허가를 받는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급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계속 미루게 되고요

그러다가 정말 필요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혼자 아이를 키운지 오래되었거든요

앞으로 아이가 학교에도 가야 하고요

 

이분도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했지만 결혼은 못 했답니다

다행스럽게 아이를 키우게 되었고요

친부가 결혼한 생각도 없었고 아이를 키우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아이가 학교에 가게 되면 불편할 것 같아서 법원에 청구를 하려고 한답니다

앞으로는 이사도 가야 하고 전학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부에게 연락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서로 가끔 필요할 때마다 전화 통화는 했지만 얼굴을 안 본 지 오래되어서 정도 없어졌고요

친부도 동의(포기)를 해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죠

 

이럴 때는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단독 지정 심판 청구서를 해야 한답니다

친부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친모가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하거든요

친부와 혼인을 한 것도 아니고 이혼을 한 것도 아닌데도 출생신고를 두 사람의 자식으로 해서 공동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청구서에는 친모와 친부 그리고 사건 본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친부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동의서(포기서)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접수를 하면 판사님이 필요하면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친부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달할 수 있고요

이때 친부는 동의(포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법원에서 보내는 부본을 받고 다시 한번 동의(포기)를 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어도 좋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해주시죠

 

이렇게 해서 판사님이 허가를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신청을 할 때는 법원에서 온 심판문하고 확정이 된 후 발급받은 증명원을 필요하고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공동으로 되어 있는 친권 양육권이 단독으로 지정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마음 편하기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번에 청구를 하려는 친모는 양육비는 필요 없다고 하네요

친부에게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지만 친모가 필요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네요

나중에 마음이 변하면 그때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함께 청구해서 받으면 좋거든요

그렇지만 본인이 싫다고 하니 강요를 할 수는 없어서 양육비 청구는 하지 않는답니다

하여튼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불편한 것이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앞으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리미리 알아보고 청구를 하려면 준비를 하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에서 급하게 하려면 더 오래 걸리게 되니까요

법원에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으려면 몇 달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하려면 빨리해서 허가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아이들 친권 양육권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답니다

이혼을 한 가정이 아니더라도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친부와 함께 정상적인 신고를 하면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고요

그런데도 아이는 친모가 혼자 키우게 되면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공동친권자인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 생길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일이 없게 하려면 법원에 청구를 해서 단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을 한 후에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도 변경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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