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인터넷 모임에서 돌싱(이혼남)이라고 속이고 만난 남자의 아내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남자가 인정하는 각서를 받아 답변서 제출 대응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인터넷 모임에서 돌싱(이혼남)이라고 속이고 만난 남자의 아내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남자가 인정하는 각서를 받아 답변서 제출 대응

실장 변동현 2021. 6. 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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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임에서 돌싱(이혼남)이라고 속이고 만난 남자의 아내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남자가 인정하는 각서를 받아 답변서 제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나게 된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한 돌싱으로 알고 만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상대방이 그렇게 소개를 하면 그렇게 알고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배우자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오면 그때야 속아서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때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가면 상관없지만 소송이라도 당하면 억울하게 되는 것 같네요

상대방에서 속아서 혼인 중인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으니까요

그런데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면 억울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인터넷 모임에서 알게 된 남자를 만났거든요

자기소개를 작년에 이혼을 한 돌싱이라고 해서 만났답니다

그리고 이분도 돌싱이고요

 

그래서인지 서로 말이 잘 통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자주 만나게 되었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요

그런데 만난 지 두 달 만에 갑자기 어떤 여자가 전화를 했답니다

자기 남편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가만히 안 둔다고요

 

그때야 만나던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리고 남자도 속이고 만난 것을 인정을 했고요

대신에 모든 것을 인정하는 내용과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까지 써주었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남자가 아내하고 별거 중이더랍니다

남자는 이혼을 원하고 아내는 이혼을 안 해주고 있고요

이런 사정도 모르고 남자에게 속아서 만나다가 아내가 알고 연락을 한 것이죠

 

처음에 전화를 받고 놀라기도 했지만 화도 났다고 하네요

남자에게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그때마다 돌싱이라고 했거든요

대화를 하면서 확인한 것이라 증거도 없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서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인지 남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써주었고요

 

이렇게 각서를 받고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도 않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하네요

남자가 돌싱도 아니고 이혼을 안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한동안 조용하던 남자의 아내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정말 억울할 것 같네요

모임에서 이성을 만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만나려고 하면 속이고 만나게 되면 결국에는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혼인 중인데도 돌싱이라고 속이고 만나고 심지어는 미혼이라고 속이고 만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소송을 당한 분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자가 속이고 만난 것을 인정하는 각서를 써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부터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장에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고 주장을 하지만 증거는 없다고 하네요

남편 휴대폰에서 캡처한 것인지 두 사람이 찍은 사진 한 장이 증거고 첨부되어 있거든요

다른 증거는 첨부되어 있지 않아고 추정된 주장만 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내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할 수는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남자가 돌싱이라고 해서 만나고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사정상을 보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할 수가 없죠

더구나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만났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네요

그 흔한 카톡이나 문자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입증은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반면에 이분은 남자가 속이고 만났다는 것을 인정한 각서가 있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남자와 주고받은 카톡에도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도 전혀 없고요

남자가 속이고 만났던 상황이라 이러한 내용의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돌싱이라고 믿었고 의심을 하지 않았기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써준 각서가 이분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소장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자가 돌싱이라고 속이고 만나게 된 것부터 각서를 받기까지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대로 밝혀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답변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서를 증거로 첨부해야 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고 송달이 되면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할 겁니다

자기 남편하고 짜고 각서를 써주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입증 등은 어려울 것 같네요

남자가 속인 것도 사실이고 두 사람이 짜고 했다는 증거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만약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억울해서 합의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변론을 하기 때문에 조정 기일보다는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이때는 판사님이 쌍방이 제출한 소장과 답변서를 보고 재판을 하시죠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확인을 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추가로 입증이 필요하면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을 해서 판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판사님이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는지 모르고 만났는지 판단만 하시면 빨리 끝날 수 있거든요

서로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입증이 가능한 증거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남자가 돌싱이라고 속이고 만났다고 인정한 각서가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유부남이라고 알고 만났다는 증거는 없고요

두 사람이 찍은 사진보다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는 증거는 없고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도 사진은 찍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진 한 장으로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고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게 속아서 만나다가 소송까지 당했지만 끝까지 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간자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상대방이 속이고 만나면 혼인 중인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 수 없거든요

처음부터 혼인관계 증명서를 확인하면서 만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속아서 만나게 되고요

특히 인터넷 모임 등에서 만나게 되면 이런 일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억울하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갑자기 부정행위를 했다고 연락이 올 때 사실대로 말을 해도 믿지 않으면 답답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법원에서 온 소장을 받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나 소장에 대한 대응이나 방어 방법 답변서 등을 제출한 후 변론을 해드리니까요

이번에 소장을 받은 분은 남자가 이혼남(돌싱)이라고 속이고 만난 것을 인정하는 각서를 써주어서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하죠

인터넷 모임에서 알게 된 남자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속아서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소장 내용과 다른 사실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하고 속아서 만났다는 변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에 입증이 가능한 각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한 후 변론을 하면 좋을 결과가 있을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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