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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한 전남편이 합의금을 안주려고 집을 재혼한 아내에게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하면서 가액배상 청구 소장 접수 본문
협의이혼한 전남편이 합의금을 안주려고 집을 재혼한 아내에게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하면서 가액배상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7. 16. 15:29협의이혼한 전남편이 합의금을 안주려고 집을 재혼한 아내에게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하면서 가액배상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에 돈을 주겠다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했다가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도 주고 재산분할도 해준다고 하거든요
합의서를 쓰고 공증까지 하고 이혼을 하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돈을 안주고 재산을 빼돌려 버리니까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해버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버리고요
그러면 그때야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하면서 합의서까지 쓰고 했답니다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돈을 주기로 했으니까요
집행력이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공증까지 했고요
그래서 완전히 믿고 이혼을 했는데 배신을 당해 소송을 하게 된 것 같네요
전남편은 이혼을 하고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한 돈을 안주었답니다
합의를 할 때는 집을 팔아서 돈을 준다고 해서 공증까지 했는데도 안주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매매계약을 했다고 하면서 한 달 후에 잔금을 준다고 하고는 안주었고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갔더니 어떤 여자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 여자는 남편하고 재혼을 했다고 하고요
알고보니 이혼을 하자마자 그 여자하고 재혼을 한 것이죠
전남편은 그 후에도 돈을 안주면서 계속 피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니 그 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더랍니다
한마디로 집을 팔아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주기로 합의를 해놓고 돈을 안주려고 재산을 빼돌려 놓은 것이죠
어쩐지 돈을 안주고 계속 피하기만 한 것이 모두 이유가 있었고요
이렇게 되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전남편이 돈을 안주려고 재혼한 아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은 이상 다른 짓을 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놓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급하게 알아보게 되었고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이혼한 전남편이 돈을 안주려고 재산을 빼돌린 것이 확실한 것 같네요
재혼한 아내와 공모하여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거든요
재혼한 아내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이럴 때는 빨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전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매매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 청구를 하는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해야 두 사람이 공모하여 매매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두 사람이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취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 다시 전남편에게 돌아오고요
이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다시 전남편에게 돌아오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낙찰이 된 후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나 진행 절차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때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한마디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재혼한 아내가 집을 그대로 가지고 대신에 남편이 줄 돈을 배상하는 것이죠
이득을 취했으니 그 이득으로 배상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소유권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않아도 되고 경매를 진행하지 않아고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액배상 판결에 의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불필요한 일은 생기지 않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 회복과 가액배상 청구를 함께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 하거든요
소유권을 전남편에게 원상 회복시켜서 경매신청을 하고 낙찰금에서 받아도 되고요
아니면 현재의 소유자에게 돈을 받아도 되니까요
이렇게 되려면 채무자인 전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채권자인 이분을 해하려고 증여계약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죠
그래야 두 사람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 취소가 되어 취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채권금액에 대한 가액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전남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주기로 합의를 하고 공증까지 했답니다
매매를 해서 돈을 준다고 한 집을 유일한 재산이고요
이미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그 집을 재혼한 아내에게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고요
두 사람이 공모하여 이분에게 돈을 안주려고 재산을 빼돌렸다고 봐야죠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전남편과 공모하여 증여를 받은 아내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인 이분이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것 같네요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후 결정부터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소장도 함께 제출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그러면 소장을 받고 정당한 증여라고 하면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전남편의 유일한 재산이고 증여를 받은 재혼한 아내도 채무에 대하여 알면서 증여를 받은 이상 재판을 해보면 모두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반박을 하고 주장을 하면서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등에 대하여 다투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고요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두 사람의 증여는 사해행위가 확실한 것으로 보이네요
전남편이 돈을 안주려고 재산을 빼돌린 것이니까요
유일한 재산인 집을 재혼한 아내에게 증여해 준 것이고 아내도 잘 알면서 증여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자가 채권금액에 대한 가액배상으로 돈을 주라는 판결이 날것 같네요
이렇게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판결에 따라 돈을 안 주면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고 소장을 접수해서 판결을 받아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는 것 같네요
돈을 안주려고 소유권을 이전해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시기를 놓치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시작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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