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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가출한 후 몇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악의적인 유기를 하여 이혼소송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남편이 가출한 후 몇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악의적인 유기를 하여 이혼소송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7. 19. 12:55남편이 가출한 후 몇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악의적인 유기를 하여 이혼소송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집을 나갔던 배우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끊고 집에 안들어 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안 되더니 나중에 알고 보면 부모님 집에 있기도 하고요
부모님도 자식 편이라서 그 사실을 숨기게 되고요
그러면 연락 두절로 알고 있다가 알게 되었을 때 받는 배신감 등이 크다고 하네요
그런데 집으로 오라고 하면 함께 살기 싫다고 안온답니다
그래서 생활비라도 주라고 하면 무시를 하면서 안주고요
결국에는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가출한지는 6년 정도 되었고 1년 전에 시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도 모른다고 해서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시누이가 알려주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집에 안오고 있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 탓을 하면서 아들 편만 들고 찾아오지도 못하게 했고요
집 나간 후 전화번호를 바꾸어서 연락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시댁으로 한두 번 찾아갔다가 포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남편이 처자식을 두고 가출을 한 후 몇 년 동안 악의적인 유기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시댁으로 들어간 후 오지를 않고 있고요
그동안 생활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지금도 안주고요
협의이혼을 하자고 해도 묵묵부담이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을 하고 한 부모 가정 지원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있으나 마나 한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청구하고 장래 양육비는 매월 성인이 될 때까지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가출을 해서 악의적인 유기를 해서 혼인 파탄이 왔기 때문에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먼저 몇십만으로 계산해서 청구를 한 다음에 남편의 소득 등을 확인해보고 더 많으면 변경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판사님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결정 등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재산 보유나 소득신고 등에 관한 회신을 받아보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토대로 재판을 하고 참고해서 양육비를 인정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청구해서 꼭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청구는 할 것이 없다고 하네요
남편이 가출할 때 월세였고 보증금도 모두 공제되어 친정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눌 재산이 없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할 때 소장에 송달장소를 시댁 주소로 기재해서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남편이 있는 시댁으로 소장이 송달되고 바로 받은 수 있거든요
예전에 이사를 하면서 남편 주소를 그대로 두고 와서 말소가 되었고 지금은 시댁에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것 같네요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만약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이때 남편이 출석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남편이 아이를 친권 양육권 지정을 다투지는 않을 테니 양육비하고 위자료만 합의하면 되거든요
아이를 안 키우려면 양육비는 당연히 주어야 하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했으면 위자료도 주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돈을 줄 생각이 있다면 합의는 얼마든지 될 것 같네요
그러나 남편의 무책임한 성격상 청구하는 돈이 많다고 합의를 안 할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아내가 많은 양보를 해야 하는데 아내는 그럴 생각은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일단 합의를 해보고 남편이 너무 성의 없이 나오면 조정을 하지 말고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합의 조정을 해보려면 남편이 답변서 등을 제출해야 하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을 하는지 부인을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거든요
이때 남편이 재판을 하는 변론 기일에 계속 출석을 하지 않으면 변론이 종결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에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석을 하면 재판을 한번 한 다음에 조정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도 아내가 청구한 것에 대하여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되죠
두 사람이 제출한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검토한 후 물어보고 확인하면서 진술도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서로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면서 다투어야 하죠
아내는 사실대로 주장을 하면 되지만 남편은 부인을 하려면 거짓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재판을 하면서 확인해야 하고요
남편이 쉽게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잘못한 것이 맞기 때문에 주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네요
가출을 해서 몇 년 동안 연락을 끊었다가 집이 아니라 시댁으로 가서 오지 않고 있는 것이 맞거든요
이는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있고요
특히 남편이 집에 오지도 않는다는 것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떠한 주장이나 변명을 한다고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하시거든요
이때는 재판을 하면서 확인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재판을 해보면 모두 확인이 되겠지만 아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남편이 가출한 후 몇 년 동안 악의적인 유기 등을 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니까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인정이 되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 가출을 한 후 무책임할 때는 어쩔 수 없답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끊고 생활비를 안주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는데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고 한부모 가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라도 해서 살길을 찾아야 한답니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면서 있으나 마나 한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꼭 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해야 할 상황이라면 미루면 안될 것 같네요
계속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이제는 남편이 함께 살자고 해도 싫답니다
정도 떨어지고 남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집에 들어온다고 할까 봐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힘든 결정을 했고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해서 합의 조정이나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가출한 남편이 나중에 늙고 병들어 갈 곳이 없으면 찾아오려고 하는지 협의이혼을 안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까 봐 겁이 나는 분들은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정도 떨어지고 남남처럼 느껴지는 남편이 찾아온다면 끔찍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이 안되어 있어서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하던지 아니면 이혼소송을 하던지요
그래서 합의가 될 것 같으면 좋게 해보고 안될 것 같으면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합의 조정이나 재판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아서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 후에 남편이 합의 조정을 안해주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으면서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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