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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자를 만나다가 탄로 난 뒤에도 계속 만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 아내 부정행위 이혼소장 접수 본문
아내가 남자를 만나다가 탄로 난 뒤에도 계속 만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 아내 부정행위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7. 22. 15:25아내가 남자를 만나다가 탄로 난 뒤에도 계속 만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 아내 부정행위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한 번은 용서를 해줄 수 있지만 계속 만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용서를 해주면 몰래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다시 탄로가 나면 용서를 빌고요
이럴 때는 더 이상 용서를 해주기는 힘들겠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탄로 난 것이 세 번째랍니다
세명 모두 다른 남자이고요
아내는 신혼 초부터 바람을 피웠다고 하네요
집에 있는 것보다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고요
그러다 보니 가정생활을 등한시해서 부부 싸움도 자주 했고요
그러면 며칠씩 안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편하게 살자고 한 적이 여러 번이랍니다
그러면 이혼은 못한다고 용서를 빌고요
그때마다 각서 한 장 받고 다시 잘 살아보기로 했고요
그런데 아내가 노래방에서 알게 된 남자하고 부정행위를 했답니다
아내에게 이상한 전화가 자주 오고 남편 눈치를 보면서 통화를 하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카톡을 보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내 말을 믿고 용서를 해주었다고 하네요
대신에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고요
그러나 아내의 다짐을 오래가지 않았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밖으로 돌아다니거든요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약속도 많고요
그러다가 또 남자에게 전화가 오고 카톡이 왔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같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혼을 하고 각자 갈 길 가자고 하면 또 용서를 빌고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각서를 쓰고요
그러다 보니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고 용서를 해주었답니다
대신에 한번 만 더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때는 정말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가 남자에게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올 때마다 밖으로 나가고요
그러다 보니 눈치가 빠른 남편이 알게 되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서 이제는 아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고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평소대로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서 각서를 쓰겠다고 용서를 빌었고요
그러나 남편은 이제 아내를 더 이상 믿고 싶지도 않고 정이 떨어져서 소송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자 남편이 아내에게 집에 들어와서 좋게 이야기하자고 했답니다
더 이상은 안되니까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그런데도 아내는 언니 집에 있으면서 안 들어왔다고 하네요
언니는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아내가 가끔 외박을 할 때는 언니 집에서 자고 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아내를 용서해 주면서 참고 사는 것도 한두 번이거든요
각서만 쓰면 다 되는 줄 아는 아내가 변할 리도 없고 고쳐질 것 같지도 않고요
다른 남자들을 만나면서 불성실한 생활을 한다면 정이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그렇게 되면 믿음도 깨지고 배신감만 들게 되니까요
이럴 때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면 이혼소송을 할 수밖에 없죠
아내가 쓴 각서도 여러 장이나 되고 모두 증거가 되고요
더구나 아이도 없고 나눌만한 재산도 없고요
어렵게 한 결혼이라서 집은 월세고 보증금도 소액이고요
지금까지 각자 번 돈은 각자 관리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고 각자 가져가면 되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이혼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소송을 할 때는 이혼만 해서는 안 된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막살다가 혼인 파탄이 온 이상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아내도 정신을 차릴 수 있고요
소장을 받은 후에 좋게 이혼을 하자고 하면 그때 안 받고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아내에게 송달을 시켜야 하죠
아내가 언니 집에 있다고 하니 송달장소를 그쪽으로 기재하여 보내면 되고요
그리고 소장을 받으면 연락이 오거나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니면 모두 인정을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아내에게 연락이 오거나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때는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하면 되거든요
판사님 앞에서 두 사람이 합의를 하면 조정조서를 보내주시니까요
그러면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연락도 없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변론 기일 지정될 수 있답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된 후에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그냥 변론이 종결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해서 판결을 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혼도 되고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것 같네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모두 인정이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송을 하면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더 이상 소송을 미룰 이유가 없겠죠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정이 떨어진 아내하고 더 이상 함께 마음이 없다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까지 참고 살 만큼 살았고 기회도 줄만큼 주었으니까요
이렇게 배우자가 다른 사람하고 부정행위를 할 때는 어쩔 수 없게 되는 것 같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라면 계속 참고 사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한번 용서를 해주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하는데 무시를 하면서 계속 만나니까요
그러다 보니 각서를 여러 장 받아도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인지 결국에는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참고 살 만큼 산 것 같네요
아내에게 기회도 줄만큼 준 것 같고요
아내가 변할 것 같지도 않고 고쳐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용서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몰래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이죠
각서를 받고 다짐을 받아도 한동안 잠잠하다가 또 하고요
결국에는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도 쉽게 못한다고 하네요
이상하게 잘못한 사람이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청구할 건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재산이 있으면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남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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