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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송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남편이 특유재산 분할 때문에 합의를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남편이 특유재산 분할 때문에 합의를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7. 26. 14:22이혼소송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남편이 특유재산 분할 때문에 합의를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 때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를 합의해야 하거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도 합의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합의는 어렵죠
이렇게 합의가 안되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돈이 들고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렇다고 해도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는 재산 때문에 합의가 안된다고 하네요
결혼한 지는 10년 정도 되었고 아이는 한 명이랍니다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고요
아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살고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도 안 봐주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는 친정집에 맡겨서 어머니가 봐주고 있고요
한마디로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내가 다하고요
평일에는 출근해서 돈을 벌고 퇴근 후나 주말에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을 만들고요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되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남편에게 한마디 하면 잔소리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까지 하고요
그러면서 함께 살기 싫으면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혼을 하자고 했다네요
그러자 남편도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그렇지만 돈 때문에 합의를 안 해준답니다
아이 친권 양육권은 주는데 양육비는 못 준다고 하고요
재산도 나누어줄 수 없다고 하고요
그런데 살고 있는 집이 남편이 결혼 전에 산 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부부 싸움만 하면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이혼을 원하지만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고 있다네요
그러다가 몇 달 전에 큰일이 생겼답니다
그때도 이혼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때렸고요
경찰이 출동하여 분리조치를 해서 친정으로 오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남편하고 따로 살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도 없고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로 지정받고 양육비도 받고요
위자료도 받고 재산분할을 한 후 그 돈도 받아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해야 하죠
남편은 아이는 키울 생각은 없는데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위자료를 줄 생각도 없고 재산을 나누어줄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서인지 한 푼도 안 주고 이혼만 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나 결혼 전부터 가자고 있었던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죠
결혼하고 10년 동안 살아온 아내의 기여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내도 결혼하면서 집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급한 돈이 수천만 원이나 되고요
아내가 지출한 혼수비용까지 합하면 억이 넘고요
남편이 집 하나만 있었고 나머지는 아내의 돈으로 한 결혼이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남편의 특유재산인 집을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기여도가 많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시세가 결혼할 때 보나 수억 원이 더 올랐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남편이 자기 집이라고 거부를 하고 있으니 재판을 해서 판결로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재산분할 때문에 다툼이 심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는 남편이 무직이라고 해도 최소 수십만 원 이상은 청구해야 하고요
남편이 돈을 안 벌고 있다고 해도 양육비는 주어야 하니까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몇 년째 놀고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폭언에 폭행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혼인 파탄이 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남편 소유 집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해야 한답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아내의 혼인 기간 10년 동안 기여도가 있거든요
돈을 벌어서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는데 기여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집이 처음 시세보다 수억 원이 올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결혼하고부터는 남편의 놀고 거의 아내가 번 돈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전업주부가 아니기 때문에 기여도는 반반씩이라고 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는 절반을 청구하고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남편하고 합의는 안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이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는 쉽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소장을 받으면 아내의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반박을 할 겁니다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은 처음부터 자기 집이고 특유재산이라고 못해준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를 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법원 조사관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검토한 후에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혼인 파탄 경위부터 재산 형성 기여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니까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 남편은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시죠
재판을 할 때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투게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어서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겠지만 양육비는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위자료도 변명이나 아내 탓을 하면서 못 준다고 할 것이고요
특히 재산은 처음부터 자기 집이었기 때문에 나누어줄 수 없다고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양육권자로 지정받으면 양육비는 받아야 하죠
남편이 무직이어서 소득이 없다고 해도 최소한 수십만 원 이상은 인정되거든요
그리고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만큼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후 인정해 주는 판결금액으로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재산분할은 서로 다툼이 심할 것이고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남편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내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툴 테니까요
아내도 혼인 기간 10년 동안 기여한 부분이 많아서 포기할 생각이 없거든요
얼마 되지 않았던 집값이 결혼하고 수억 원이나 상승했기 때문에 절반을 청구한 것이고요
남편은 돈을 안 벌고 아내가 번 돈으로 먹고살면서 집을 유지하여 증식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재산분할은 해야 하죠
남편이 싫다고 해도 이혼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든 간에 인정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더 받기 위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기여도가 있어서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다툼이 심하고 확인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하시고요
재판을 하면서 확인된 혼인 기간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기여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이 수년 동안 놀고먹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주원인이고요
그것도 모자라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해서 친정으로 오게 만들었고요
그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만든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그렇다면 재판을 해보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모두 밝혀지겠죠
그래서 이혼을 하면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는 엄마인 아내에게 지정될 것 같네요
남편이 집에서 놀면서 아이도 봐주지 않아 친정어머니가 키워주셨고 지금은 엄마가 친정집에서 키우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지 않으려면 판사님이 인정해 주시는 양육비를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도 남편 때문에 하게 된 만큼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했으면 금전으로나마 보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시는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재산분 할인 것 같네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이라서 특유재산이라고 못 준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어 협의이혼을 못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재판을 하면서 계속 다투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분할을 해야 하죠
아내가 혼인 기간 10년 동안 기여한 것이 많거든요
아내가 돈으로 벌고 살면서 집안 쓸고 닦고 청소하면서 유지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재산의 유지 및 증식을 한 기여도가 인정될 것 같네요
그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가 주 쟁점으로 다투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얼마 되지 않은 집값이 혼인 기간 동안 몇 배나 상승하였기 때문에 절반을 청구를 할 수 있죠
판사님이 얼마를 인정해 주실지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봐야 하지만 청구는 아내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미리 포기하여 적게 청구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청구해서 끝까지 다투어서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한답니다
판단을 판사님이 하시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내가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이 판결이 난 뒤에 돈을 안 주면 집에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금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 검토해서 한꺼번에 해야 한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는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남편이 재산분할 때문에 끝까지 다툴 것이고 아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소송을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어떻게 하든 간에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들어도 잘 견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아이하고 돈 때문에 합의가 잘 안되거든요
친권 양육권은 포기하더라도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 하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안주거나 적게 주려고 하고요
특히 재산분할을 안 해주려고 하다 보니 합의가 안되기 때문이죠
분할을 할 대상이 특유재산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고 싶아도 못하고 힘들게 살게 된다고 하네요
서로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합의가 안되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까지 받아서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고요
소장에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청구하면 되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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