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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 후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7. 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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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할 때는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합의하고 면접교섭권도 합의해야 하고요

신청을 한 후 이러한 합의를 하고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출석을 하여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죠

 

이런한 내용은 협의이혼을 한 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발급받아보면 알 수 있답니다

조서에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 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런데 이혼한 후에 사정이 생기면 아이를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를 데리고 간 상대방이 못 키우겠다고 다시 데려다줄 때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재혼을 해야 해서 못 키운다고 할 때도 있고 직접 키우지 않고 부모님에게 맡겨놓았다고 데려다주기고 하니까요

이혼을 할 때는 아이를 포기하라고 하면서 데려가더니 막상 양육을 해보니까 키우지 못할 사정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아이만 데려오게 되고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있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기면 그냥 양육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만 양육하고 있을 뿐 양육비를 받지 못하니까요

이번에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양육비 청구 상담을 한 엄마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할 때 남편이 포기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하네요

대신에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때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양육비 달라는 말을 못 했답니다

다시 아이를 데리고 갈 것이 걱정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몇 년 동안이나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들 양육비 청구를 해서 받고 싶고요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 돈이 점점 더 들고요

아이들 아빠는 아이를 데려다준 후에 몇 년째 양육비도 안 주고 혼자 마음 편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원에 청구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빠에게 있는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을 엄마에게 변경해야 하니까요

변경 사유도 충분하고 변경이 되면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협의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사유는 충분하네요

재혼을 한다고 아이들을 데려다주어 몇 년째 양육하고 있으니까요

그 뒤로 아이를 보러 온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면 양육비도 받아야 하죠

양육권자가 되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청구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겁니다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중에는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이 있고요

그러면 전 남편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전 남편이 청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부인을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를 다시 데려갈 수가 없어서 부인을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다만 양육비에 대하서는 이런저런 이유나 핑계를 대면서 못 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송달을 시킨 후에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전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심리(재판)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전 남편에게도 통지서를 보낼 것이고요

이때 전 남편이 출석을 하면 판사님이 물어볼 수도 있고요

출석을 안 하면 재판을 종결한 후 판단을 해서 심판(판결)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은 변경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다시 아이를 데려간다고 억지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아이들을 못 키우겠다고 데려다주고 몇 년째 얼굴 한번 비추지 않다가 소송을 하니까 다시 데려간다고 하면 판사님이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청구하는 양육비도 인정이 될 것 같네요

다만, 양육비는 전 남편의 소득이나 능력을 참고해서 정해야 하고요

그래서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판을 하면서 사실조회 신청 등 통하여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이 판단하여 인정하는 양육비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빨리 청구를 해서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을 변경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양육비도 빨리 받을 수 있고요

법원에서 청구를 해도 최소한 몇 달이 걸리니까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겠죠

저희가 이혼한 후 친권 양육권에 대하여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을 포기했지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우게 되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청구를 해서 변경을 해야 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친권행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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