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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 부정행위 혼인 파탄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아내 재산 가처분 신청 - 간통 증거를 잡아 이혼소장 접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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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어도 증거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증거를 잡지 못해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거든요
미행이나 감시를 하면서 증거를 잡으려고 해도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의심만 하면서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 같네요
언젠가는 증거를 잡게 되거든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노력을 하게 되니까요
우연히 잡게 되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아내를 미행했다고 하네요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고 휴가까지 냈고요
사소한 증거를 잡아서 내밀었지만 소용이 없었거든요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아내하고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답니다
성격이 활발해서인지 친구들도 많고 약속도 많고요
부부가 사업을 하면서 몇 년 동안 함께 일을 했지만 마음대로 놀지 못해서인지 답답하다고 그만두었고요
그때부터 살림을 한다고 출근도 안 했지만 집에 있기보다는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은 돈은 벌고 아내는 관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집하고 부동산은 모두 아내 앞으로 되어 있고요
공동으로 하라고 했지만 그냥 아내를 믿고 맡긴 것이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내가 살림도 안 하고 밖으로만 돌아다녔다고 하네요
자식들도 성인이 되고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인지 예전보다 약속이 더 많았거든요
주중에 골프를 치고 등산을 다니고요
그러다 보니 집에 거의 없고요
이렇게 되자 점점 의심이 되더랍니다
평소에도 이상했지만 전화가 오면 다른 곳으로 가서 몰래 받고요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놓고 손에서 놓지를 않고요
그러면 누군가와 카톡을 자주 하고요
누구냐고 물어보면 친구라고 하다가 알 것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요
이런 일이 거의 매일 있다 보니 부부 싸움만 하게 되고요
그런데도 아내는 점점 대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하네요
음식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해서 집안은 엉망이고요
자식들도 불만이 점점 쌓이고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 화를 내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가 누군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은 자주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말은 못 했거든요
이런 생각은 자식들도 똑같아서 함께 의심을 했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아내가 남자하고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답니다
애정표현을 하면서 통화하는 것으로 봐서는 여러 번 만난 것 같고 또 만나려고 하고요
평소에 하는 말투도 아니고 애교까지 부리고요
이런 모습을 혼자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식과 함께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누구냐고 물어보자 깜짝 놀라면서 왜 몰래 홈쳐보냐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러고는 친구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렸고요
그러다 보니 의심이 확실하게 되었고 증거를 잡기로 마음먹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내가 방심을 하더랍니다
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대로 행동했거든요
마치 잡을 테면 잡아보란 듯이 외출을 하고 남자를 만나고요
그래서 미행을 했고 사진을 찍고 현장을 잡았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남자가 도망을 가버려서 누군지 확인을 못했답니다
아내가 인정을 하지만 누구인지 말은 안 하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보자고 해도 안 보여주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이렇게 증거가 잡혀서인지 인정은 하지만 협조는 안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간남이 누구인지 확인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에게 정이 떨어졌답니다
지금까지 의심이 되어도 참고 살았는데 막상 증거를 잡으니 살맛이 안 나거든요
그 와중에 상간남을 보호한다고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것을 보니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황당하게 왜 이혼을 하냐고 할 거면 혼자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네요
그리고 재산도 모두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몸만 나가라고 하고요
자식들에게도 함께 살기 싫으면 나가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자 재산을 어떻게 한 것이 아닌지 불안해서 확인부터 해보았다고 하네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니 다행히도 모두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더 늦기 전에 정리를 하고 각자 갈 길을 가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자식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참을 만큼 참고 살아온 것 같네요
아내에 대한 불만도 많고 의심이 많았지만 증거를 잡으려고 마음먹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동안은 자식들이 어리기도 했고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이혼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막상 증거를 잡으니 정도 떨어지고 함께 살 마음도 없어졌다고 하네요
아내가 상간남을 보호하면서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것도 싫고요
그리고 재산이 모두 아내 앞으로 되어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이렇게 사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아내가 마음대로 하고 하라고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기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분할을 할 수 있어서 안심을 할 수 있으니까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결정은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신청 이유도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산을 처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확실한 상태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 담보 제공 명령을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이때 등록세 등도 납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처분 결정이 나면 등기소에 촉탁이 되고 등기부등본에 결정 내용이 표시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결정을 받으면 안심을 하고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해야 하고 재산분할은 절반을 청구하고요
모든 재산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청구해야 하거든요
재산은 지분을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돈으로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남편은 돈으로 청구하고 싶다고 하네요
서로 좋은 부동산을 가지겠다고 싸우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봐야 아내가 쉽게 양보할 사람도 아니고요
아마도 좋지 않은 땅을 가져가라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돈을 나누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서 지분보다는 돈을 청구하려는 것 같네요
그 외에 아내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조회 신청 등도 해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모든 재산을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모르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 통장 보험 주식 등도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락을 하고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아내에게 송달을 하죠
아내가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부정행위는 증거가 있어서 부인을 못하겠지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을 테니까요
답변서에는 남편이 잘못한 것을 주장하면서 청구 금액이 많다고 할 것 같네요
어떻게든 거짓이나 억지 주장 변명 등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나 혼인 파탄의 원인은 아내의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보상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하든 간에 위자료는 인정이 될 것이고요
다만, 얼마가 될지는 대략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최종 금액은 판사님의 판단해서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봐야 하죠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하게 된답니다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어서 절반씩 나누면 되거든요
아내 재산도 나누고 남편 재산도 나누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의 주 다툼은 재산분할이 될 것 같네요
이러한 부분은 먼저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서가 제출되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이때 서로 좋게 조금씩 양보를 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생각하는 조건이 맞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하지 않고 쉽고 빠르게 끝나죠
그러나 합의 조정은 혼자 할 수 없답니다
남편이 하고 싶어도 아내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남편도 아내가 돈을 너무 적게 주려고 하면 못하고요
이렇게 되면 합의가 아닌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때는 먼저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검토한 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입장에서 진술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더 확실하게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그다음에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보고서 등을 참고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을 할 때는 주로 돈 때문에 다투게 될 것 같네요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이나 재산 등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에 필요한 두 사람의 추가 재산도 확인해야 하고요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판사님에 허락하면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어서 모두 확인이 되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하게 된답니다
주장도 많고 확인할 것이 많으면 빨리 끝낼 수 없거든요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을 때는 끝까지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심할 것 같아서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이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 혼인 파탄 경위 증거 재산 형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확인할 것은 모두 확인하고 받을 건 모두 받아야 하죠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내의 부정행위이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도 나누게 될 것 같고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도 확인되면 모두 포함해서 절반은 인정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소송 기간은 중요치 않답니다
남편은 기간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과정이 힘들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혼을 하려면 한 번은 겪어야 할 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너무 괘씸해서 위자료는 꼭 받고 싶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만 했는데 아내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어서 포기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의심되어도 봐주면서 참고 살았는데 너무 괘씸하기 때문이랍니다
끝까지 상간남을 보호하면서 남편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정이 더 떨어졌고 더 이상 함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재산분할도 양보하지 않고 확실하게 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실하게 받아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어도 참고 살다가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재산까지 처분해서 뒤늦게 알게 되어 후회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미리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답니다
이럴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증거를 잡아야 하죠
탄로가 나도 증거가 없으면 부인하면서 오리발을 내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바람을 피우고요
그래서 심증보다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리고 증거를 잡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마음대로 처분 못하게 해두어야 한답니다
재판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있을 때는 가장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이혼도 하고요
계속 참고 살면서 무시를 당하면 견디기 힘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그래야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증거도 잡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합의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하고요
그러나 이혼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상담을 해보면 이상하게 합의가 잘 안되거든요
특히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안 해주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재산을 처분해버린다고 협박을 하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이럴 때는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아내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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