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재산분할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위자료
- 가정폭력
- 소송
- 양육권
- 무료법률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양육비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 합의조정
- 이혼무료상담전화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상담
- 가출이혼
- 가출이혼소송
- 친권
- 이혼소송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무료상담
- 남편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별거이혼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무료상담
- 별거이혼소송
- 무료이혼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를 몇 년째 주고 있으나 양육비가 너무 많고 빚이 많아서는 등 사정이 어려워져 소장 접수 본문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를 몇 년째 주고 있으나 양육비가 너무 많고 빚이 많아서는 등 사정이 어려워져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3. 29. 09:59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를 몇 년째 주고 있으나 양육비가 너무 많고 빚이 많아서는 등 사정이 어려워져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할 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고요
자녀의 양육비도 합의해야 하고요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숙려 기간이 끝나고 이혼 확인서를 받아서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혼 한 후에 사정이 생기면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양육비를 안 주어서 힘들기도 하고요
양육비가 너무 많아서 힘들기도 하고요
아이를 안 보여주어서 못 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된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가 너무 많으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요
아이를 안 보여주면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하고요
강제로 하려면 판사님에게 이행명령이나 양육비 변경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이혼한 전처에게 주고 있는 양육비가 너무 많다고 하네요
협의이혼할 때 전처가 원하는 대로 이백만 원을 주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혼하고 5년째 매월 말일에 입금해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빚까지 생겼고요
그런데도 전처는 양육비를 한 달 정도 밀리자 아이를 안 보여주었답니다
그러면서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래서 소액 대출까지 받아서 입금했고요
소득이 일정치 않게 되면서부터 제날짜에 입금하지 못한 것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세 달이 밀리게 되자 전처가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했답니다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와서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았고요
그래서 답변서로 어려운 사정을 써서 제출했고요
그리고 재판 일자에 출석해서 다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고요
그런데도 판사님이 미지급한 양육비를 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서 모두 주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전처가 신청을 취하했고요
이렇게 되자 소득은 줄어들고 빚은 많아지고 있답니다
매달 이백원이나 되는 양육비를 주려고 하니 힘들거든요
한 달에 버는 돈으로 양육비를 주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생활비로 지출하는 카드빚만 늘어나고 있고요
신용대출이나 카드 돌려 막기를 하다 보니 또 빚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양육비를 변경하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라고 해도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도 소득이 적었지만 전처가 달라는 대로 합의를 했고요
그때보다 지금은 소득이 더 줄어들었고 거의 일정치 않고요
매월 양육비를 주고 나면 생활비 때문에 빚도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이 너무 어려워졌으니까요
이럴 때는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하고 지금의 사정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더라도 현재 소득으로는 백만 원이 안 될 정도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사정으로 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청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고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한 내역을 첨부하고요
소득(과세) 증명서하고 채무확인서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해서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 전처(상대방)에게 송달할 겁니다
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라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할 것이고요
전처 입장에서는 양육비가 변경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청구인의 통장 부동산 소득신고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은행이나 세무서 등에 금용 거래 정보제공 명령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모두 확인이 되기 때문이죠
이때는 청구인도 전처(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 등을 확인해 봐야 하죠
법원에 똑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전처의 재산이나 소득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전처에게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전처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미리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확인된 자료를 참고로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양육비를 다시 정할 수 있다면 합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처가 싫다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죠
양육비를 다시 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해보자고 할 수 있고요
전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어서 합의를 할 생각이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기대가 되지는 않네요
그래도 합의는 한해봐야 한답니다
이렇듯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때는 사정에 따라서는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 있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소장이나 증거 답변서 등을 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게 되고요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서로의 능력 등을 확인하면서 입증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심판을 하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보내주시고요
그런데 현재 양육비가 너무 많아서 변경이 될 것 같네요
청구인의 소득이나 능력으로는 매월 이백만 원을 주기가 어렵거든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더라도 백만 원도 안 되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양육비 월 이백만 원에서 변경하는 심판을 할 가능성이 크네요
그렇다면 전처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판단하는 양육비로 심판문을 받아야겠죠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정이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지면 더 이상 합의한 대로 줄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사정해서 양육비 변경을 하려면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변경하려면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서류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주고 소송을 해서 합의나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때문에 힘든 상황에 처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을 때는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해서 다시 합의를 하거나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양육비 변경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전처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현재 양육비가 너무 많아서 변경될 수 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