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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 이혼소송 상담 - 오래전에 국제결혼 알선 브로커에게 서류를 주고 외국인 신부하고 혼인신고를 한 적이 있으나 함께 산 적이 없고 서류상에만 유부남으로 되어 있어서 이혼소장 접수 본문
국제 이혼소송 상담 - 오래전에 국제결혼 알선 브로커에게 서류를 주고 외국인 신부하고 혼인신고를 한 적이 있으나 함께 산 적이 없고 서류상에만 유부남으로 되어 있어서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3. 28. 14:16국제 이혼소송 상담 - 오래전에 국제결혼 알선 브로커에게 서류를 주고 외국인 신부하고 혼인신고를 한 적이 있으나 함께 산 적이 없고 서류상에만 유부남으로 되어 있어서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이혼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외국인 아내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함께 산 적이 없는 분들이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고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배우자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유부남으로 살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약 10년 전에 외국인 신부하고 국제결혼을 한 적이 있답니다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사람에게 소개를 받아 사진만 보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주었고요
그 후부터 연락이 안 되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몰랐고요
알고 보니 브로커였고 연락을 끊었고요
이런 사정으로 외국인 신부하고 혼인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외국인 신부는 사진만 보았을 뿐 만난 적도 없고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도 혹시나 해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먹고살기 바쁘고 사는데 당장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고 하네요
주공 임대 아파트 입주를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배우자가 있어서 안된다고 해서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임대 아파트 입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재산이 있거나 재혼을 하려면 문제가 생기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필요한 서류는 남편의 서류하고 외국인 아내의 서류가 필요하고요
남편의 서류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외국인 아내의 서류는 혼인신고를 했던 구청 등의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야 하고요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했던 여권 사본이나 혼인 증명서 등이 있거든요
그래야 외국인 아내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서 소장에 기재할 수 있으니까요
이혼소장은 외국인 아내의 입국 여부를 알 수 없어서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말 한 대로 라면 입국을 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만약에 입국을 했다면 연락이 왔거나 국적을 취득했을 수 있고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 상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요
외국인 등록을 했다면 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 국적 취득이나 등록은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대법원 관할인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온답니다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고 외국인 아내가 입국한 적이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외국인 아내가 입국한 것으로 나와도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어차피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결정을 해주시고요
이때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빨리 끝날 수 있죠
이혼소장 송달을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니까요
그러면 소장 송달이 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통지가 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한 후 판결문도 공시송달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최소한 몇 달이면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판사님이 국외 송달 명령을 할 때랍니다
외국인 아내 주소로 송달을 하게 되면 수개월 걸리거든요
이때는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함께 보내고요
소장 부본도 번역해서 보내야 하고요
소장이 가는 데 몇 달 걸리고 회신이 오는 데 몇 달이 걸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하면 몇 달이면 되지만 국외 송달 명령으로 진행되면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답니다
그만큼 소송 기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출입국사실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봐야 하거든요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좋지만 국외 송달 명령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 판결은 받을 수 있지만 소송 기간이 문제일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뿐 함께 산 적이 없거든요
이러한 사실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소장을 접수한 후 이혼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빨리해야 그만큼 빨리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여튼 이번에 이혼을 해야 하는 남편은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더 이상 불편한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최소한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외국인 신부하고 혼인신고만 했을 뿐 함께 산 적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연락이 두절되거나 입국을 하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냥 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정리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아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할 서류 준비부터 소장 접수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