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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대출 빚 가정폭력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남편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 탕진하면서 폭언 폭행을 하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3. 24. 15:05남편 대출 빚 가정폭력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남편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 탕진하면서 폭언 폭행을 하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탕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몰래 대출을 받았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발각이 되어도 변명을 하면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말도 안 하고요
자지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지만 해결도 못하고요
추가 대출을 받고 돌려 막기를 하다가 빚도 많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주식을 하다가 빚이 많은 것 같네요
도박을 하다가 빚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신용대출이나 카드대출을 받고요
그것도 모자라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고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충격이 크다고 하네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니까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다가 독촉장 등이 오면 알게 되거든요
아니면 혼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그때야 실토를 하고요
빚을 갚아달라고 하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인 것 같네요
한마디 상의나 말도 없이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발각이 된 뒤에도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팔려고 하고요
이럴 때는 더 늦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모두 써버렸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남편이 집을 팔자고 해서 알게 되었고요
너무 이상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남편의 돈을 잘 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집을 건드릴지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평소에 인터넷으로 주식을 하는 것 같았지만 신경도 안 썼고요
그래서인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은 돈을 어떻게 했는지 말은 안 해준답니다
그러면서 집을 팔자고 하고 매매로 내놓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집을 건드리면 이혼하겠다고 했다네요
그랬더니 이혼을 할 거면 혼자 하라고 하고 집을 팔려고 매매로 내놓고요
빚이 많아서인지 집을 팔려고 하고 안되면 추가 대출을 받으려 하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가 처음에는 좋게 합의를 하려고 했다네요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해보려고 소유권을 넘겨주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혼을 안 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고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고 하면서 자기 집이니까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답니다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취소를 하라고 협박을 하고요
그리고 집을 나가서 안 들어 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법대로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조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팔려고 하다가 안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한답니다
이러한 신청은 이혼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죠
신청 이유하고 소명자료만 있으면 되거든요
남편이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전제로 신청을 하면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재판상이혼 사유는 남편의 대출로 인한 빚과 재산 탕진 그리고 가정폭력이고요
증거는 대출받은 내역 진단서 신고 내역 카톡 문자 녹취록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신청을 할 때는 담보대출이 많은 경우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청구금액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이고요
그러면 그 금액으로 가압류가 되고 남편이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 담보대출이나 매매를 금지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경매가 진행되면 보호를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해서 어떤 신청을 할지 정해서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아내는 담보대출 금액이 적다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달라고 하네요
추가 담보대출이나 매매를 못하게 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신청을 하면 증거가 있어서 결정은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아내는 이혼소송도 하고 싶답니다
남편이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쓴 것도 충격이고 남편에게 맞은 것도 충격이고요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없고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어서 정이 떨어져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이혼을 하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해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하면 된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나 신청 이유 그리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결정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은 길어봐야 2주 이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성격상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인정을 할 수도 있고 변명이나 부인을 할 수 있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가처분을 해서 집을 팔지 못하게 된 것을 알게 되면 추가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먼저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남편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에 대한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렇지만 돈을 적게 주려고 하거나 감정적으로 안 해주면 합의는 못하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합의 조정이 되면 빨리 끝나지만 조정이 안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게 된답니다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보고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요
혼인 파탄 경위나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에 대하여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거짓이나 억지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증거가 있어서 소용이 없겠지만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지죠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를 한 후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고사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을 할 때는 남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용 거래 정보제공 명령 신청을 하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확인이 되면 총재산에서 일상가사 채무를 공제한 후 나머지 돈을 나누자고 청구하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의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채무)을 표로 작성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적극적인 재산인 집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하고 소극적인 재산으로 대출 빚을 공제하고요
이때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린 돈은 남편이 재산분할로 이미 가져간 것으로 공제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 돈은 남편이 추가로 가져가면 안 되니까요
이렇듯 재산분할에 대한 확인이나 계산은 조금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모두 해야 하고요
추가 주장을 하거나 반박해야 하고요
아내는 어떻게든 많이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고 소송 기간도 길어질 것 같네요
그래도 소송을 끝나게 되어 있답니다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고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남편의 담보대출로 인한 재산 탕진이나 빚 그리고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어서 집을 나누어야 하고요
그 외에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이 있으면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돈을 안 주면 남편 집을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되면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돈으로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혼자 마음대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추가 대출이나 매매를 못하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해도 되고 이혼을 안 하고 신청만 해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대출을 받았거나 팔려고 하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부부 공동재산인데도 혼자 마음대로 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모르게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각이 되면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거나 안되면 협박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혼도 안 해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서둘러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압류 가처분 신청부터 소송 방법 소장 접수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매매를 하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서 법원에 접수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빨리 접수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처분 결정부터 받고요
그리고 소장이 송달되면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되면 좋고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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