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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한 전남편이 이혼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답변서 제출 및 위자료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본문
협의이혼한 전남편이 이혼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답변서 제출 및 위자료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에 소송을 당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합의서를 쓰지 않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구두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돈을 안받겠다고 이혼을 하고 나중에 소송을 하고요
돈을 주었는데도 소송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할 때는 합의서를 안쓰더라도 대화나 통화를 하면서 녹음해두어야 한답니다
녹음을 못하면 서로 주고받은 카톡 문자 등으로 남겨두어야 하고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어서 소송을 당하면 억울하게 되는 것 같네요
입증을 할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서로 믿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믿을 사람을 믿어야죠
이혼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합의서를 쓰지 않거나 증거를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한 피청구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전남편(청구인)하고 협의이혼할 때 합의서를 쓰지 않았답니다
이혼은 전남편이 원해서 했고요
전남편이 원하는 돈을 주었고 빚도 떠 앉았고요
대신에 대출이 있는 집은 주기로 했고요
그때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만 빨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답니다
그래서 당시 남편이 달라는 돈을 주고 빨리하다 보니 합의서를 쓸 생각도 못 했고요
그런데 이혼한지 2년이 다 되어가자 갑자기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한 것이죠
피청구인과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게 된 것 같네요
전남편(청구인)이 합의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한 것 같고요
집의 시세에서 절반을 달라고 청구했거든요
그래서 전남편의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전남편이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합의서가 없고 입증할 증거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부부 공동재산은 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포기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더라도 인정되니까요
이럴 때는 전남편에게 연락해서 설득을 해봐야 한답니다
큰 기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죠
그래서 전남편이 소 취하를 하면 가장 좋고요
전남편이 돈을 요구하는 그 액수가 적당하면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지만 연락이 안 되거나 말도 안 되는 돈을 요구하면 그냥 대응을 하고요
어차피 소송 중에도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시도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해보고 안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기여도를 따지면 피청구인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전남편(청구인)은 소득도 불분명했고 빚이 많았고요
그 빚은 피청구인이 대출받아 갚았고 그 빚도 갚았고요
그리고 피청구인이 대출받아서 이사를 하면서 재산을 조금씩 늘려 집을 샀고요
그런데 전남편은 이혼할 때 돈을 달라고 해서 받아 갔고 타고 다니던 차도 가져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재산분할로 청구한 집은 거의 피 청구인이 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청구한 대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청구 기각이 안되더라도 좋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싸워서 판사님에게 심판(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야 한답니다
답변서에는 기여도에 대한 주장과 입증 가능한 증거를 첨부해야 하고요
전남편에게 돈을 준 내역을 제출하고요
대출받은 내역하고 돈을 갚은 내역을 제출하고요
집을 사게 된 과정과 지금까지도 빚을 갚고 있다는 증거도 제출하고요
그러면 피청구인의 기여도가 더 많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청구인(전남편)의 기여도가 적다는 것이 입증되고요
그래야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전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이 재산분할 청구를 했듯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위자료를 안받겠다고 포기한 합의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전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네요
빚을 안갚아준다고 폭언을 한 것을 녹음한 것도 있고 살림을 부순 사진도 있고요
맞아서 치료받은 것도 있고 진단서도 있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참고로,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고 위자료 청구를 하면 재판부가 변경될 수 있죠
재산분할 청구는 비송사건이라서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재판부가 바뀌게 되거든요
만약에 한 판사님이 재판하게 되면 당사자 표시 만 청구인에서 원고 등으로 변경된 후 그대로 진행하게 되고요
판사님이 다르면 다시 배당되어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답변서 등을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한번 해보고요
이때 서로 요구 조건이 맞으면 합의가 되지만 맞지 않으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죠
그런데 청구인이 청구한 대로 돈을 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기여도 훨씬 많기 때문에 절반씩 나눌 수는 없거든요
이혼할 때 준 돈도 있고 빚을 갚아준 것도 많고 아직도 갚고 있고요
그리고 주장하는 시세도 다르고요
그래서 조목 조목 따져봐야 하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판은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너무 억울해서 쉽게 포기할 수도 없고 끝까지 해봐야 하거든요
추가 주장이나 입증을 하면서 확인할 것은 모두 해봐야 하고요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누가 더 많은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대출 빚이나 변제 내역 등도 모두 확인하고요
그러다 보면 누가 더 기여도가 많은지 밝혀질 것이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해서 판결하고요
그런데 합의서가 없어서 정말 억울할 것 같네요
전남편이 재산을 포기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인정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기여도만큼 분할하라는 판결이 날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고 판단을 받아봐야 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협의이혼할 때 합의서를 쓰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이혼할 때는 사정이 있어서 믿고 그냥 하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생각이 달라지니까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돈을 달라고 소송을 하고요
합의서를 안 쓰고 이혼을 한 뒤에 소송을 당한 분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합의서를 쓰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소송을 당하면 후회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억울하게 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한답니다
상담을 받아보면 합의서 작성이나 공증 등에 대하여 모두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했다가 소송을 당했을 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을 보고 청구 기각이 가능한지 검토해 드리고요
합의서 등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을 때는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기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상담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대응해서 청구 기각을 시켜야 할 것은 하고요
인정이 될 때는 합의 조정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심판)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후에 소송을 당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남편(청구인)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당한 피청구인도 해야 할 일이 많네요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고 반소청구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도 해보고 안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기여도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을 받아봐야 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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