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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 관계 존재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리는 방법 -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는 소송 상담 본문
친생자 관계 존재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리는 방법 -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는 소송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3. 22. 09:24친생자 관계 존재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리는 방법 -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는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부모 친아버지가 아닌 분들도 있고요
본인의 의지 상관없이 출생신고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답니다
호적상 부나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부나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으면 호적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호적을 바꿀 때는 참고할 점은 있답니다
출생신고를 한 부나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거든요
이때 친모가 살아계시면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나 없으면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아서 해야 하고요
만약에 친모가 돌아가셨으면 사정에 따라서는 성본을 창설해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호적이 말소되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거나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없애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올라오게 되고요
친어머니 호적에도 친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친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친어머니하고 하고요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혈족하고 하면 되고요
호적상 친자식이나 이모하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호적상 모하고 친어머니를 상대로 한꺼번에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두 분의 주소지가 같은 관할법원이면 함께 하고요
법원이 다르면 각각하고요
호적상 모는 친모가 아니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친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그래서 호적상 모나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하면 가장 좋죠
유전자 검사도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장만 송달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바꾸려는 의지만 있다면 소송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참고로, 호적상 모나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가능하답니다
유전자 검사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친어머니 쪽하고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호적상 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러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이때는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호적(제적등본)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래도 유전자 검사만 가능하면 소송을 해서 바꿀 수 있죠
본적지 등에 확인을 해보고 소송 중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확인도 해보고요
유전자 검사로 친자식이 아니거나 친자식이라는 증거만 있으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듯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정할 수 있답니다
반대로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호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항상 신경이 쓰이게 된답니다
호적에 친부모님이 아니라는 것 알게 되면 가만히 둘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치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대로 두는 것은 자식 된 도리가 아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상속문제도 있고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아야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살아계실 때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급한 사정이 생겨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하려면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바꾸려면 판결을 받아 정정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호적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미루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미루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게 되고요
아니면 급한 사정에 생기면 하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 때가 되면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되지만 언젠가는 바꾸어야 하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서류 검토 그리고 소송 방법부터 소장 접수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