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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 인터넷 앱(채팅)으로 알게 된 유부녀를 만나다가 남편에게 발각된 후 헤어졌으나 소송을 당하여 소장 받고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 인터넷 앱(채팅)으로 알게 된 유부녀를 만나다가 남편에게 발각된 후 헤어졌으나 소송을 당하여 소장 받고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3. 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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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 인터넷 앱(채팅)으로 알게 된 유부녀를 만나다가 남편에게 발각된 후 헤어졌으나 소송을 당하여 소장 받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소송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을 만난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만나면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배우자에게 발각이 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이번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여자친구를 인터넷 앱(채팅)로 만났다고 하네요

처음 채팅할 때는 결혼한 지 몰랐으나 나중에 직접 만나면서 유부녀인지 알고 되었고요

그때 헤어지려고 했지만 발각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계속 만났고요

그렇지만 여자친구가 휴대폰 간수를 잘못했는지 남편에게 발각된 것이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서 부인을 했고요

그런데 증거를 내미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했다고 하네요

카톡 내용에 부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되자 여자친구하고도 바로 헤어졌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발각된 이상 계속 만나면 안 되었으니까요

남편도 강력하게 경고를 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겠다고 했고요

그 뒤로 전화가 없어서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넘어가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불안했고요

 

그런데 세 달이 지날 즈음에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다고 하네요

퇴근해 보니 현관문에 안내장이 붙여져 있었거든요

다음날 받아보니 불안했던 대로 소장이 온 것이죠

 

그래서 원고에게 연락을 하니 안되더랍니다

웬만하면 좋게 합의를 해보려고요

원고에게 연락이 안 되어서 소송대리인 사무실로 전화를 했고요

그리고 원고에게 연락을 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를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피고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원고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많으면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원고가 청구한 대로 다 줄 수도 없고요

합의를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라는 식으로 나오니까요

 

이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한 후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로 인정해 주는 돈을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죠

괜히 되지도 않는 합의를 해보려고 하다가 추가로 인정하거나 증거를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합의금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제시했다가 줄일 수도 있는데 그대로 인정될 수도 있고요

원고가 통화를 할 때 녹음한 후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돈을 주겠다고 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해보는 것은 좋지만 안될 것 같으면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가 맞기는 하지만 소장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원고의 혼인 파탄은 부정행위가 주원인이 아니고요

부정행위 기간도 짧고 만난 적이 몇 번 안되어서 정도도 심하지 않고요

특히 원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인정을 하더라도 위자료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변론을 해야 하죠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고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그러면 위자료 금액에 대한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으로 합의점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 조정조서를 받으면 그 돈을 주면 되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더라도 판사님이 강제조정을 할 수도 있답니다

임의대로 금액을 정한 결정문을 보내주거든요

이때는 쌍방이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강제조정은 없었던 일로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고 결정문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듯 합의는 혼자 할 수 없죠

서로 맞아야 가능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거나 판사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증거가 있고 확실해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한번 하고도 끝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에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 맞네요

증거가 있어서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고요

다만, 원고가 청구한 대로 모두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판사님이 부정행위 기간 정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날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후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 금액을 주고 끝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구상금 청구를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함께 부정행위를 한 유부녀도 공동불법행위를 한 책임이 있거든요

원고에게 판결 금액으로 지급한 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죠

피고 혼자만 위자료를 줄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에 원고와 합의를 할 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적게 했을 때는 못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로 끝나고 돈을 주게 되면 구상금 청구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지금 급한 것은 위자료 소송 대응이랍니다

구상금 청구는 그다음 문제이고요

그래서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후 합의도 해보고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저희가 상간자 위자료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인터넷 채팅이나 모임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혼한 사람일 때가 많고요

그런데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다가 발각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당황해서 무작정 인정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합의를 해보려고 하다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알아봐야 하고요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대응방법부터 소장 검토 답변서 제출 변론 방법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주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 조정도 해보고 안되면 변론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로 위자료 소송을 당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위자료 소송을 당한 피고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증거가 있어서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힘들지만 할 말은 있거든요

원고가 주장하는 소장 내용도 사실과 다르고요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 반박하는 답변서로 제출한 후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원고와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구상금 청구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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