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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아내가 가출한 후 몇 년째 연락 두절되어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사이비 종교에 빠진 아내가 가출한 후 몇 년째 연락 두절되어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3. 22. 16:19사이비 종교에 빠진 아내가 가출한 후 몇 년째 연락 두절되어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비정상적인 종교 때문에 혼인 파탄의 오게 된 분들이 있답니다
흔히 말하는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돈을 가져다주면서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주기도 하고요
배우자의 이런 생활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네요
사이비 종교에 한번 빠지면 못하게 막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 막으려고 해도 안되고요
설령 그만두려고 허가나 거기서 나오려고 해도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부부관계는 점점 악화된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배우자가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락을 끊어버리면 찾기도 힘들도 찾는다고 해도 집에 오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된 남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집을 나간 지 몇 년이나 된답니다
평범했던 아내가 친구의 소개로 종교에 빠진 후 돈을 갖다 준 게 수천만 원이나 되고요
남편이 갚아준 빚도 수천만 원이나 되고요
그러다 보니 살던 집도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를 했고요
결국에는 집을 나간 후에 연락을 끊고 안 들어와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아내를 설득하면서 종교단체에 가지 못하게 했다고 하네요
아내가 원하는 돈도 주고 빚도 갚아주고요
가정을 지켜보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가정생활보다 종교생활에 더 빠져서 살림도 안 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외박하는 횟수도 많아지고 그러지 말라고 좋게 말해도 화를 내고 폭언까지 하고요
그러더니 돈까지 가지고 나간 후에 몇 년째 안 들어오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최선을 다한 것 같네요
사이비 종교에 빠져 돈을 갖다주는 아내는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아내는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선택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남편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서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를 찾기도 힘들고 찾는다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 한 후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하고요
소장에는 이혼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청구하고요
재산은 나눌 것도 없고요
아내에게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해도 받기 어렵겠지만 소송을 할 때는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답니다
양육비는 몇십만 원 청구하고 위자료도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남편이 원치 않는다면 안 해도 되지만 모두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 사유는 아내의 사이비 종교생활로 인한 재산 탕진이죠
그리고 집을 나간 후 몇 년째 연락을 끊고 안 들어오는 것이고요
증거는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이 있고 그중에는 아내가 인정하는 내용이 많고요
그래서 모두 입증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장은 아내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어서 처갓집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아내가 집을 나간 후에 말소 시켰거든요
그래서 소장에 아내의 송달장소를 처갓집 주소로 기재해야 하고요
그런데 처갓집에서 아내하고 연락이 되면 소장을 받아서 전달을 해주면 주겠지만 연락이 안 되면 반송할 수 있답니다
소장이 반송되면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이 나올 것이고요
이때는 아내의 형제자매들의 주소를 확인해서 보정해야 하죠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처갓집 식구들에게 가사조사촉탁서(주소확인요청) 등을 보내게 되고요
처갓집 식구들이 아내하고 연락이 되거나 거주지 등을 알면 써서 제출하게 되고요
모르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아내의 거주지를 확인하게 되면 다시 송달한답니다
거주지 확인이 안되면 다시 송달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접수한 후 송달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처갓집 식구들에게 보내도 송달이 안될 것 같네요
아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이후에는 사이가 멀어졌거든요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연락 온 적이 많고 돈을 안 빌려준다고 싸운 적이 많았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서로 연락을 끊고 살다시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아서 전달해 줄 상황이 아니랍니다
이때는 아내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어서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아내의 주소는 말소되었고 처갓집 식구들도 연락이 안 되면 송달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한답니다
그러면 아내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아도 송달로 되고요
소장 부본이나 변론 기일 통지서도 송달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내가 없어도 재판을 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승소 판결을 하면 판결문도 공시송달로 해서 확정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이혼소송을 하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집을 나간 아내가 없어도 판결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고요
다만, 양육비하고 위자료 판결은 받을 수 있지만 아내에게 당장 받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도 아내하고 정리를 한 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한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의 사이비 종교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해서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락을 끊거나 피하면서 안 들어 오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증거수집이나 소송 방법이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에게 송달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요
아내에게 송달이 되든 안 되든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아내가 없어도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