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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청구 소송 -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지 않아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후 인지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인지 청구 소송 -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지 않아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후 인지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3. 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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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청구 소송 -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지 않아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후 인지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아이의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거나 불안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임신을 하면 결혼하자고 하고 아이를 낳자고 하지만 막상 출산할 때가 되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출산하기 바로 전에 연락을 피하거나 낙태를 권유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출산을 하면 결혼도 안 하고 인지 신고를 안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친모가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고요

인지 신고를 안 해주는 친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니까요

 

이럴 때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좋게 말하고 사정을 해봐야 안 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받으려면 법대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인지소송을 하려는 친모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아이를 혼자 키운 지 2년 정도 되었답니다

아이 친부하고 사귀던 중에 임신을 하자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자고 하면서 결혼하자고 했지만 배신을 했거든요

막상 출산할 때가 되자 부모가 반대한다는 핑계로 낙태를 하라고 하고 결혼을 안 했고요

그리고 출산을 하자 얼굴 한번 비추고는 연락을 피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친부가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답니다

친부가 연락을 피해서 집에 찾아가면 만나주지도 않고요

그러다가 연락이 되면 양육비를 준다고 하고는 안 주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사정만 하고 받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아이 친부가 너무 괘씸해서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양육비 없이 혼자 키우다 보니 힘들거든요

소득도 일정치 않고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부모님도 가만히 두지 말고 소송을 해서라도 받으라고 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사정을 하기 싫고 기대하고 싶지 않아서 법대로 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네요

아이 친부가 양육비를 줄 것 같지 않거든요

연락이 되면 주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자기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해줄 것 같지도 않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빠르답니다

말로만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안 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을 보내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요

그래야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테니까요

 

소장에는 인지 청구하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인지 청구는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있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아야 하고요

양육비는 그동안 못 받은 2년 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앞으로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그래서 매월 백만 원 정도로 해서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를 계산해서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아이 친부에게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친부의 인적 사항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고 있어서 소장에 기재하면 되고요

법원에서 주소지로 송달하면 받을 테니까요

만약에 송달이 안되고 반송이 되면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고요

이때 주소가 같으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 주소가 바뀌었으면 다시 송달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송달을 시킬 수 있죠

 

그리고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유전자 검사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아이 친부가 인정을 하면 상관없지만 부인을 하면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이때는 아이가 친부의 자식이라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입증해야 하고요

그래서 친부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있어서 미리 신청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서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친부가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때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인지(출생) 신고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끝까지 해보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친부가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날 수 있죠

친부도 자기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거든요

친자식인지 아닌지 의심이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고 아이 친권 양육권은 친모에게 지정하고요

아이 양육비도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친모는 친부가 인정을 하고 좋게 해보자고 하면 합의를 할 생각이라고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합의 조정이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서로 협조가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하는 업체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요

협조가 안되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검사를 하고요

만약에 친부가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어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친부의 능력을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사실조회 신청이나 재산 명시 결정 등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소득신고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아야 하고요

이때는 친모하고 친부가 모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참고해서 양육비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부가 인정을 하지 않거나 부인을 하면 재판을 하면서 모두 확인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부의 자식이라는 것을 입증하고요

친부나 친모의 소득 등을 확인해서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친모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지만 친부는 소득 등이 있어서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을 하면서 계속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죠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면 모두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친모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아이는 친부의 자식이 맞아서인지 판결이 날것이고요

그러면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계산한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인정해 주신 대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매월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이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어차피 말로 해서 안 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친부에게 더 이상 사정하지 말고 법대로 청구해서 받아야겠죠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인지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출산하는 친모가 많거든요

친부의 변심으로 혼인도 못하고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는 친모도 많고요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고 양육비도 안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사정을 하면 알았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뭔가를 해야 한답니다

인지 신고 나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유전자 검사부터 소송 준비부터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혼모로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지소송을 하려는 친모도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될 것 같네요

친부가 알아서인지 신고를 해줄 것 같지도 않고 양육비를 줄 것 같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계속 사정 하기보다는 법대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키고 친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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