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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정신질환(정신병 조현병)이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후 증세가 심하여 혼인 파탄이 왔으나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 청구 소송 본문
아내가 정신질환(정신병 조현병)이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후 증세가 심하여 혼인 파탄이 왔으나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2. 3. 21. 13:40아내가 정신질환(정신병 조현병)이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후 증세가 심하여 혼인 파탄이 왔으나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병을 숨기고 결혼하여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질병이 있거든요
그중에는 정신질환이나 조현병 등이 있고요
그 증세가 심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아내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했다고 하네요
처음에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는 고민이 많았었고요
그래도 이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약을 잘 먹지 않으면서 관리를 잘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 증세가 점점 심해졌고요
그런데 아내는 증세가 심해지면 폭력적이라고 하네요
치료를 권유하면 폭언을 하고요
심할 때는 물건을 부수고 폭행까지 하고요
그러면서 대화를 거부하고요
그래서 남편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몇 년째 숨죽이고 살고 있답니다
가능하면 아내에게 맞추어주면서 살고 있고요
그렇지만 한 번씩 증세가 나타나면 난리를 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어쩔 때는 죽인다고 칼까지 들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한동네에 살고 있는 친부모님이 와서 진정을 시킨답니다
진정이 안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하게 되고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고요
경찰관의 권유로 친정집으로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며칠 있으면 진정이 되어 다시 집으로 오고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너무 힘들답니다
부모님도 이런 사실을 알고 헤어지라고 하고요
장인 장모님은 참고 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하니 안 해준답니다
아내는 이혼하자는 말에 폭력적으로 나오고 처갓집 식구들도 이혼은 아니라고 하고요
말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한다고 하니 반대를 하기 때문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내의 정신질환(정신병)이 좋아질 것 같지 않고요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폭력적이라서 대화도 안되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요
이럴 때 더 이상 함께 살기 힘들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뿐이고요
대화가 안될 때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접수한 후에는 집에서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내가 이혼소송한 것을 알면 난동을 부릴지 모르거든요
이미 소송한다는 말은 했지만 그래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이혼 하나만 원한다고 하네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냥 이혼만 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보증금은 아내가 가져온 돈이라서 나눌 것도 없고요
그냥 좋게 끝내고 싶답니다
그리고 이혼에 필요한 이유나 증거는 충분하네요
아내가 정신실환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증세로 인한 폭언이나 폭력 등이 심하고요
증거로는 입증 가능한 진단서 진료기록지 처방전 사진 녹취록 카톡 문자 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아내에게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받아보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하면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거나 가만히 있으면 화해권고 결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법원에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결정문을 보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내가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내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끝낼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된 후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출석해서 합의를 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이 없으면 아내가 직접 출석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소장이 송달된 후 아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인정하거나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네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상황일 때는 알 수 없거든요
인정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는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보고 확인하니까요
이때 두 사람이 진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것이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정신질환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이 보고서에 기재될 것 같네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본격적으로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네요
재판상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아내가 인정을 안 하고 끝까지 해보자고 해도 이혼 판결이 날것 같고요
그래서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하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배우자가 심각한 병을 숨기고 결혼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모르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알게 되면 속았다는 생각에 부부관계가 좋지 않게 되고요
특히 증세가 심해지면 상황이 안 좋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배우자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살아보려고 하지만 안될 때가 있거든요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치료를 안 받고 약을 먹지 않으면 증세가 심해지니까요
그러다 보면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인정을 안 하면 대화도 안되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계속 참고 산다고 될 일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후 인정하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하고요
아내가 이혼을 못한다고 대응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