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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유책 배우자로 이혼소송을 당하여 답변서 및 위자료 재산분할 반소청구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대응 본문
유책 배우자로 이혼소송을 당하여 답변서 및 위자료 재산분할 반소청구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대응
실장 변동현 2022. 3. 17. 12:57유책 배우자로 이혼소송을 당하여 답변서 및 위자료 재산분할 반소청구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유책 배우자라면 이혼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가정폭력을 하거나 부정행위 등을 하면 이혼을 요구당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혼을 안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게 되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으면 불리하게 되고요
그러면 불리한 판결이 날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유책 배우자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게 된다고 하네요
가능하면 소송을 취하시키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마음먹고 소송을 한 것일 때는 쉽지 않답니다
그러다 보니 유책 배우자일 경우 소송을 당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결혼한 후 성격이 맞지 않아서인지 부부 싸움을 자주 했다고 하네요
심할 때는 몸싸움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아내가 신고를 했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었답니다
남편은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아서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각서를 쓴 적도 여러 번이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이혼소장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든 취하 시키기 위해서 사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집을 나가라고 해서 나왔고요
그런데도 아내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화가 난 남편이 참지 못하고 집에 가서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고 또다시 신고를 당했고요
그때부터 아내가 연락을 피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서 사정하면서 노력해 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상황이 안 좋게 되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또다시 좋지 않은 일이 생겨 신고까지 당했고요
아내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을 게 만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게 되었고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남편도 이제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내하고 좋게 합의를 하고 싶고요
아내가 청구한 대로 위자료를 주고 재산분할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아내가 재산을 못 나눈다고 하면서 포기하라고 한다네요
이 일로 또 싸우게 되었고 합의도 쉽지 않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이상 남편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네요
답변서도 제출하고 재산분할 청구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아내가 집을 마음대로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요
답변서로는 인정할 건 하되 아내의 잘못도 주장해야 한답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부부 싸움이라서 아내가 원인을 제공한 것도 있거든요
아내의 주장처럼 남편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니까요
반소장으로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죠
아내도 잘못한 것이 있어서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야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고 인정되는 금액도 달라질 것이고요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은 나누어야 하고요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는 중에 마음대로 집을 처분하지 못하거든요
이혼을 하면 집에 대한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가처분 신청을 하면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기 때문에 바로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남편이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아내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받아본 후 할말이 있으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남편도 이혼을 하자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위자료는 남편이 잘못한 것이 더 많으면 주어야 하고요
재산분할은 반반씩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은 위자료는 합의해서 줄 수 있답니다
대신에 재산분할은 꼭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집은 절반씩 나누어야 하거든요
아내가 집을 가져가고 시세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야 하고요
아내가 집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돈을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할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합의를 해보고 가능하면 서로 좋게 끝내고 싶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때는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야 하고요
그전에 면접 가사조사부터 해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반소장 등을 보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대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거든요
확인할 것이 있으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서로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은 아내가 돈 관리를 해서 따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가 신청을 해도 나올 것이 없고요
그렇다면 아내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확인이 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으로 가게 되면 확인할 것은 모두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질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되면 몇 달이면 되지만 판결로 가면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선고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조금 불리한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 첨부된 증거가 많거든요
신고한 내역 진단서 녹취록 카톡 등이 있어서요
아내도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지만 남편이 더 잘못한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서로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모두 인정될 것 같네요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 나누어야 하고요
집의 소유권이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아내가 집을 가져가고 돈을 주어야 하고요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나누어야 하고요
부부 총재산에서 먼저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위자료가 인정되면 주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이 인정되면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사님이 판결하는 대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테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부부 싸움을 자주 하다 보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유책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요구당하게 되고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취하시키는 사정이나 노력도 해보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답변서 반소장 제출 가압류 가처분 신청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하기 전이나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답변서 반소장을 제출하고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하고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판결로 가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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