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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 이혼한 후 전남편에게 아이를 데려오면서 친권 양육권을 가져왔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 이혼한 후 전남편에게 아이를 데려오면서 친권 양육권을 가져왔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3. 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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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 이혼한 후 전남편에게 아이를 데려오면서 친권 양육권을 가져왔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할 수 있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한 후에 다시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가 있죠

이혼할 때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못 키우겠다고 데려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그대로 두고 아이만 데려올 수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를 다시 언제 데려갈지 불안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아이를 데려오면서 친권 양육권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도 있죠

대신에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하면 해야 하고요

아이만 데려오는 것에 만족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이혼을 한 후에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렇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혼할 때 전남편이 협박을 해서 아이를 포기했었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다 보니 남편이 원하는 대로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면접교섭을 하면서 아이를 봤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1년도 안되어서 아이를 보냈다고 하네요

만나는 여자가 있어서 재혼을 하려고요

그러면서 친권 양육권 변경 동의서를 해주었고요

그래서 전남편 생각을 바꾸기 전에 법원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아이를 데려와서 양육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아이를 데려올 때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안 보낼 것 같아서 말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남편에게 지정되어 있던 친권 양육권 지정만 변경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다 보니 양육비가 필요하답니다

이제는 학원도 보내야 하고 교육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는 양육비가 없어도 되었지만 점점 더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모른 채 하면서 연락을 피하고 있다네요

너무 힘들어서 양육비를 달라고 했더니 한두 번 주고 안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시 아이를 데려간다고 협박을 하고요

소송을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사정해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심판문)을 받아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매월 양육비로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아이가 성인이 되는 만 19세까지 청구하고요

 

소장을 접수하면서 전 남편의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재산이나 소득신고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양육비 산정이나 합의를 할 때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신청할 것은 해서 확인을 해두어야 하죠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알아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합의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양육비 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마음대로 하라고 나올 수도 있답니다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조정에도 응하지 않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합의를 안 해줄 수도 있고요

 

이때 필요하면 판사님이 가사조사를 명령할 수도 있죠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에게 양육비에 대한 진술을 듣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가사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가 끝나면 심리(재판)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심리를 해서 심판(판결)을 해야 하니까요

전남편이 출석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고요

변론을 하고 싶으면 서면을 제출하면서 반박할 것이고요

이때는 두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 능력 등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야 양육비 산정에 참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전남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여러 번 하지 않겠지만요

전남편이 다투면 모두 확인하고 더 이상 심리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심리를 종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리를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판단한 후 심판문(판결)을 보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청구하면 인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답니다

합의를 하면 합의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고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심리해서 인정해 주는 돈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사정하지 말고 법대로 청구해서 받아야겠죠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 한 후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사정을 하면 알았다고 하고 안 주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혼자 힘들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지 않고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소장 접수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주고 재판을 해서 심판문(판결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청구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고 있어서 힘들거든요

그동안 사정을 해봤지만 알아서 줄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해보고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심판문)을 받아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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