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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하여 오랫동안 별거 중에 이혼소송 - 별거 중인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가출하여 오랫동안 별거 중에 이혼소송 - 별거 중인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3. 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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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하기 힘든 것 같네요

서로 연락을 안 하고 끊어진 채로 오랫동안 떨어져 살면 남남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연락이 안 되기 협의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연락이 된다고 해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긴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한지 10년이 넘었답니다

빚만 남기고 도망을 가서 고생만 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하네요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못한 것도 있고 연락이 될 때도 이혼을 해준다고 하고는 안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혼을 할 거면 혼자 하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쉽게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대출도 쉽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시댁 식구들을 통하여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몇 달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황당하게 이혼을 하려면 돈을 달라고 했고요

빚이 있어서 그 빚을 갚아주면 합의이혼을 해준다고요

거의 10년 만에 연락이 온 남편이 이혼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죠

 

이렇게 되자 아내가 합의이혼을 포기하고 소송을 하기로 했답니다

남편을 믿을 수 없고 남편에게 줄 돈으로 이혼소송을 하려고요

남편에게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돈을 주면 또 돈을 요구하면서 이혼을 안 해줄 테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빠를 것 같고요

남편이 가출하여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하지 말고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 하나만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위자료를 받고 싶지만 그러면 남편이 쉽게 안 해줄 것 같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은 시댁으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시댁을 통해서 연락이 온 것을 보면 서로 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아보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할 말은 없을 것 같네요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어서 별거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후 악의적인 유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아도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차라리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남편이 인정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해 줘도 상관이 없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제출하면 이때도 화해권고 결정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인정만 해주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소송 기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네요

화해권고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못하면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조사가 끝나면 재판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이혼 판결은 받을 수 있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해서 입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송 기간이 달라질 뿐 이혼은 할 수 있고요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이 아니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조금 걸릴 수도 있어서 소송 기간이 문제일 뿐 이혼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이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남편이 가출하여 원치 않는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별거가 길어지고 나중에는 연락도 안 되고요

그러면 합의이혼도 못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이혼소송 준비부터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주고 소장을 접수한 후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 그리고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하고 별거를 오래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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