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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이혼소송 - 한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후 외국에서 살다가 혼인 파탄으로 혼자 귀국하여 오랫동안 별거 중일 때 이혼소장 접수 상담 본문
국제이혼소송 - 한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후 외국에서 살다가 혼인 파탄으로 혼자 귀국하여 오랫동안 별거 중일 때 이혼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3. 14. 13:58국제이혼소송 - 한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후 외국에서 살다가 혼인 파탄으로 혼자 귀국하여 오랫동안 별거 중일 때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있답니다
외국에서 살다가 혼인 파탄이 오면 혼자 귀국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바로 이혼을 못하면 오랫동안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연락이 끊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연락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면 할 수 없거든요
별거가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지기 때문이죠
이럴 때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사정이 급한 분들은 더 급해지는 것 같네요
이번에 국제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한국에서 외국인 남자하고 혼인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의 나라로 출국해서 함께 살았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혼자 귀국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별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별거가 길어지면서 외국인 남편하고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연락이 되었지만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했고요
남편도 이혼을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그냥 살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이랍니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거든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재혼도 못하고요
대출을 받고 싶어도 남편이 있어서 안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더 늦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재혼도 해야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서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아내의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외국인 남편의 서류는 혼인신고를 했던 구청 관할법원에 가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했던 남편의 여권 사본 등이 있으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이혼 청구 하나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위자료도 필요 없고 이혼만 하면 되거든요
재산분할을 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아내가 외국인 남편의 주소를 모른다고 하니 혼인신고할 때 서류에 있는 주소를 기재해야 할 것 같네요
너무 오래전이라 외국에서 함께 살던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서류상에 있는 주소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 온답니다
외국인 남편이 한국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남편의 출입국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이때 외국인 남편이 출국한 후 입국한 사실이 없으면 소장 부본을 외국 주소로 송달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판단해서 국외 송달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소장 부본을 외국인 남편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외국인 남편이 읽어볼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가장 좋죠
외국인 남편이 출국한지 오래되었고 아내가 입국해서 별거한지 오래되었다고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 남편에게 송달하지 않고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한 후 송달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서가 오면 외국인 남편이 출입국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후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외국인 남편이 출국한 후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국외 송달 명령을 하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진행될 가능성은 적답니다
일단 공시송달 신청을 한 후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좋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이 국외 송달을 해야 하죠
이렇게 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이 국외 송달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마음을 비우고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소장 송달 기간이 수개월 걸리거든요
소장이 가는 데 몇 달이나 걸리고 송달 결과가 오는 데 몇 달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미리 변론(재판) 기일을 지정해서 함께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남편에게 소장을 보냈을 때 송달이 안되어도 됩니다
재판 진행 절차 때문에 송달하는 것이지 반드시 송달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남편에게 송달이 안되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때는 송달 결과를 받아보고 송달이 되었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 일자에 출석하는지 기다리면 되고요
송달이 안되었으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듯 외국인 남편에게 송달을 하더라도 소송 기간이 조금 길어질 뿐 다른 문제는 없답니다
송달 결과가 도착하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어떻게든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빨리하려면 무조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국제이혼은 사정에 따라서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나 외국인 남편하고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모두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서 혼인 파탄이 오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면 이혼도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별거를 오래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겨도 못하고요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서류 준비부터 소장 접수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두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한 후 사정이 생겨 국제이혼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든 송달을 시키고 재판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남편을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재혼도 해야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차피 이혼을 해야 하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