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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성격차이가 심한 아내가 친정으로 간 후 이혼소송을 해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재산분할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가압류 신청 상담 본문
성격차이가 심한 아내가 친정으로 간 후 이혼소송을 해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재산분할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가압류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3. 11. 16:18성격차이가 심한 아내가 친정으로 간 후 이혼소송을 해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재산분할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가압류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서로 맞지 않으면 자주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참지 못하고 폭언을 하게 되고요
사소한 다툼이 반복되면 몸싸움으로 이어져 서로 폭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는 쌍방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했다고 하네요
결혼하지는 몇 년 안되는데 성격차이 때문인지 계속 싸우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심할 때는 폭언도 하고 몸싸움도 하고 신고도 하고요
이렇게 살아서인지 아이는 없고요
그런데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고요
그러자 아내가 친정으로 간 후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그래도 남편은 아내가 있는 처갓집으로 가서 대화를 시도했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을 피했고요
그러다 보니 처갓집 식구들도 아내 편만 들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하고 합의는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고요
그런데 그냥 이혼을 할 수 없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나누어야 하니까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네요
아내가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했거든요
그렇다면 남편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남편은 이혼소장을 받고 고민을 많이 있다고 하네요
가능하면 아내를 설득하거나 다시 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려면 아내가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데 합의를 못한 것이죠
아내가 연락을 피하면서 만나 주지 않으니 합의를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이혼을 하기로 생각을 바꾼 것이죠
이럴 때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소장 내용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하거든요
소장에는 마치 남편이 혼자 잘못해서 혼인 파탄이 온 것처럼 써져 있으니까요
그래야 성격차이로 인하여 싸우게 되었고 혼인 파탄이 왔다면 쌍방 책임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고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도 남편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자료는 아내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청구하고요
재산분할은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시세에서 대출 빚을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 정보제공 명령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로 청구해야 하고요
이렇게 반소청구를 하면서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가압류 청구 금액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로 하고요
신청 이유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해서 미리 청구금액을 보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소명자료는 이혼소장하고 첨부된 증거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가압류 신청을 하면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올 것 같네요
담보명령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면서 등록세 등을 납부해 주면 결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을 하고 등기관이 기입(등재)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야 아내가 집을 마음대로 못하고 합의나 판결이 나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제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만 하면 되거든요
위자료는 서로에게 안 주기로 하고 재산은 반반씩 나누고요
아내가 집을 가져가고 돈을 주면 되고요
만약에 남편에게 집을 가져가라고 하면 남편이 소유권을 이전 받고 돈을 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죠
그런데 아내와 남편은 합의가 될 것 같네요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이라면 쌍방 책임이거든요
그렇다면 서로에게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함께 산 집이라서 절반씩 나누어야 하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웬만하면 합의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러나 합의는 혼자 할 수 없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싫으면 못하거든요
서로 합의 조건이 맞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반소장을 보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요
그러면 조사관의 물음에 진술을 해야 하고요
이때 혼인 파탄의 경위나 재산 형성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합의점도 찾아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가 진행되면 진술 등을 잘해야 하죠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고서가 적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서로가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만 다투면 되거든요
그래서 혼인 파탄의 경위하고 책임을 따져보면 되고요
그리고 서로의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 표를 작성하고요
쌍방의 적극적 재산하고 소극적 재산(채무)를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분할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족한 돈을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변론을 하기 전에 미리 확인할 것은 신청해서 확인해 두면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몇 번 재판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미리 확인할 것은 해두어야 하죠
그런데 판결로 가더라도 남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이라면 쌍방 책임거든요
그렇다면 서로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해야 하죠
부부 공동재산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니까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이 그 대상이고요
그래서 소유권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집 시세에서 대출 빚을 공제하고 남은 돈에서 절반을 재산분할로 인정될 것 같고요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도 분할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내하고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싸워서 판결을 받아 줄 건 주고받을 건 받고 이혼을 해야겠죠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야 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부부가 성격차이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로 맞지 않으면 부부 싸움만 하면서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당하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끝까지 이혼을 안 해줄 수도 있고 생각을 바꾸어서 이혼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장 검토부터 답변서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가압류 가처분 신청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해 이혼소송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할 일이 많네요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고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고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고요
이혼을 원치 않았지만 아내가 이혼소송까지 해서 마음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아내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줄 건 주고받을 건 받고 확실하게 할 수 있고요
다른 건 몰라도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은 재산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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