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위자료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친권
-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 합의조정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소송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가정폭력
- 양육권
- 무료상담
- 이혼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소송
- 별거이혼소송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상담
- 재산분할
- 소송
- 무료법률상담
- 가출이혼
- 양육비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별거이혼
- 무료법률상담센터
- 남편
- 이혼무료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 상속재산 때문에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심할 때 소송해서 판결로 경매를 한 후 낙찰금에서 상속지분대로 돈을 나누기 위하여 소장 접수 상담 본문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 상속재산 때문에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심할 때 소송해서 판결로 경매를 한 후 낙찰금에서 상속지분대로 돈을 나누기 위하여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3. 10. 14:50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 상속재산 때문에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심할 때 소송해서 판결로 경매를 한 후 낙찰금에서 상속지분대로 돈을 나누기 위하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님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 때문에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심한 경우가 있답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 명이라면 문제가 생길 때가 많거든요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거나 돈을 분배해야 하는데 상속인 중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먼저 재산을 받아 간 상속인도 있고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합의가 안되고요
이럴 때 계속 그대로 둘 수 없다면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각자 주장하는 사정이 있겠지만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한다고 해도 혼자 처분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낙찰금에서 경매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돈을 상속지분대로 분배해야 하니까요
참고로, 소송 중에는 부모님을 모신 상속인이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답니다
부모님하고 함께 살면서 생활비나 병원비 등을 부담한 상속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상속재산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는 상속인이라면 기여분 주장을 해서 상속재산을 더 받아야 하고요
기여분 청구가 인정이 되면 판결을 받아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도 다투게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딸도 상속인들과 합의가 안되고 있다고 하네요
부친이 사망한 후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상속인은 세명이고요
그렇지만 큰아들인 오빠와 언니 때문에 합의가 안된답니다
막내딸인 이분에게 적게 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빠는 그동안 받아 간 재산이 있는데도 부친을 모시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부친은 혼자 사셨고 막내딸인 이분이 한동네 살면서 음식을 해드리고 병원을 모시고 다녔고요
큰 오빠하고 언니는 가끔 얼굴만 비추면서 생색을 냈고요
그러나 부친이 돌아가시자 오빠가 주도적으로 상속을 받으려고 했다네요
이분은 싸우고 싶지 않아서 똑같이 나누자고 했고요
오빠는 장남이라서 자기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자고 하고요
그러면서 가장 비싼 집을 달라고 하고요
언니는 오빠 편을 들면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요
이렇게 되자 몇 달 동안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답니다
오빠가 상속재산을 전부 팔아버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고요
오빠와 언니만 상속등기를 한다고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그냥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대화가 안되는 오빠하고 싸울 필요 없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상속등기를 한다고 해도 이분 혼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팔수도 없고요
그때는 공동소유자인 오빠와 언니가 매매를 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될 바에는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소송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판결을 받아 경매를 한 후 낙찰금에서 상속지분대로 분배를 하면 되니까요
이럴 때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상속인들하고 합의가 안되면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한 후 매매 등을 해서 분배하면 좋지만 할 수 없을 때는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오빠나 언니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송을 해서 판결(심판)로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상속재산목록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지분대로 분배하는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들(오빠하고 언니)에게 송달할 것이고요
그리고 피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래서 피고들이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죠
피고들이 갑자기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자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안되고요
이분(원고)이 원하는 것은 상속재산을 현금화해서 분배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들이 회유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는 합의를 하지 않고 판결(심판)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피고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는 기여도를 주장했야 할 것 같네요
막내딸인 원고가 부친과 한동네에서 살면서 매일 밥을 차려드렸고 병원도 모시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필요한 생활비하고 병원비를 모두 썼고요
이부는 부친이 쓴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카드 사용 내역이나 영수증이 모두 있답니다
그렇지만 오빠와 언니는 다른 지역에 살면서 가끔 부친 집을 방문하고 얼굴만 비추었을 뿐 실제 모신 적이 없다고 하네요
부친에게 생활비나 병원비로 기여한 것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인지 평소에 막냇동생을 칭찬하고 회유하면서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라고 했고요
그러나 부친이 사망하자 오빠가 돌변하여 장남 행세를 하면서 욕심을 내다보니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되었고요
그래도 원고는 어떻게든 좋게 하려고 했답니다
욕심을 버리고 상속지분대로 나누자고 했고요
그런데도 피고들(오빠와 언니)이 딴 생각을 하면서 협박 등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피고들이 소장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원고도 기여분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좋게 해보려고 해도 피고들이 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리고 원고가 기여한 것을 입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들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하면서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으면 되고요
재판은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피고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원고가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기여분에 대해서 다투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몇 번 더하게 되고요
그러나 재판에서 기여분을 다투지 않으면 몇 번 안 할 수도 있죠
법정 상속지분대로 분할하는 청구이기 때문에 다툴 것이 많지 않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분할을 하자고 해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기여분을 주장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만 다투게 되면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변론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심판)을 하시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법정 상속지분대로 청구하는 것이라서 피고들이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피고들은 원고가 기여분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피고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 판결(심판문)을 받아 경매에 부쳐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상속지분대로 분배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공동상속인인 오빠나 언니하고 불필요한 언쟁이나 다툼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이 그냥 법대로 소송해서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죠
저희가 상속재산분할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상속재산이 많거든 상속인들이 많으면 합의가 안되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아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나 판결(심판)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로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원고)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피고들(오빠하고 언니)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리고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에서 상속지분대로 분배하면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