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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안해준다고 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 및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변론 상담 본문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안해준다고 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 및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변론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3. 8. 14:23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안해준다고 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 및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변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소송을 당했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해주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소장을 받아보면 내용도 사실과 다르고 증거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답답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배우자를 계속 설득해 봐야 한답니다
마음먹고 소송 한 것이라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봐야 하거든요
평소에도 했지만 소송을 당했을 때는 더 노력을 해봐야 하고요
그런데 계속 노력을 해도 소송을 한 배우자가 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네요
대화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면 합의점을 찾기 어렵거든요
무조건 이혼을 해달라고 하거나 할 말이 있으면 법원에 써서 제출하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하기 어렵고요
이렇게 되면 답변서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대화도 안되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계속 가만히 있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 그러면 마음에 급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배우자를 설득해 보거나 대화를 시도해 보다가 안되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니까요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배우자를 자극할 필요는 없죠
이혼을 원치 않을 때는 좋게 해보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잘못한 것이나 나쁘게 쓸 필요는 없답니다
그래야 소송 중에도 설득을 해볼 수 있고 마음을 돌리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음먹고 소송을 한 배우자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장난으로 한 것도 아니고 소장을 접수하기까지 고민을 하고 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라서 대응을 하면서 상황에 맞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지만 이혼을 원치 않는답니다
그래서 아내를 설득해 보고 있지만 쉽지 않고요
아내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들면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맞추어 주면서 살았고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이혼하자는 말이 점점 더 심해졌고요
그런데 아내는 아린 아이가 있어도 계속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이혼을 안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까지 했고요
그래도 남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참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했고요
남편은 아내가 정말 이혼소송을 할지 몰랐다고 하네요
단지 한 달 전부터 대화를 거부하면서 피해서 그럴 줄만 알았답니다
평소에도 이혼을 안해준다고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있었는데 이혼소장을 받은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는 계속 이혼을 요구했던 것 같네요
남편은 어린아이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했고 아내에게 맞추어 주면서 살았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남편의 노력과 달리 아내가 이혼을 안해준다고 소송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답하게 되었고요
이럴 때는 좀 더 아내를 설득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받고 바로 답변서를 제출하기보다는 시간이 있으니 대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다만,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싫어할 때는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는 설득해 본 다음에도 안되면 그때 답변서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계속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답변서에는 아내를 자극하는 내용보다는 좋게 써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첨부된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반박할 수 있지만 아내 탓으로 돌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남편이 원하는 것은 아내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지 아내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남편의 의사를 알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소송을 취하해 주면 좋고요
아니면 끝까지 해보겠다고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되면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합의는 할 수 없죠
아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남편이 이혼을 해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기일을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 남편은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과 아내와 합의를 해보고 싶다는 진술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내는 남편 탓을 하면서 이혼을 하고 싶다는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서 남편이 부부 상담을 신청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가사조사관이 아냐에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 상담이 필요하면 하게 될 것이고요
아내가 강하게 거부를 하면 부부 상담이 안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조사관이나 판사님이 부부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부부 상담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네요
부부가 상담을 받으면서 좀 더 대화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아내를 좀 더 설득해 보고요
그래도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나 부부 상담이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이나 상담 내용을 기재하고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해보면 아내를 설득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아내가 끝까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남편도 작전을 바꾸어야 한답니다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편도 이때부터는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하고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도 변론해야 하고요
특히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변론해야 하고요
아내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도 변론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다 보면 한두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내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할 것 같네요
소장 내용도 사실과 다르고 증거도 없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설득해 보겠지만 안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아내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장담할 수 없죠
판사님이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해주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답답하게 되고요
이혼소송을 취하 시키고 싶어도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 답변서 준비 그리고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할 일이 많네요
아내도 설득해 봐야 하고 답변서도 준비해야 하고요
아내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조정도 해봐야 하고요
조정이 안되면 면접가사조사를 해야 하고 부부 상담도 신청해 봐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재판을 해서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