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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 - 미혼모로 출생신고할 때 아이의 성을 친부(아빠)의 성으로 하였으나 다시 친모(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 신청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 - 미혼모로 출생신고할 때 아이의 성을 친부(아빠)의 성으로 하였으나 다시 친모(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3. 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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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 - 미혼모로 출생신고할 때 아이의 성을 친부(아빠)의 성으로 하였으나 다시 친모(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증명서(호적)에 친부(아빠)가 없는 아이가 있답니다

친모(엄마)가 사정이 있어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이죠

혼전임신을 한 후 출산하였지만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친모가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의 친부 성으로 할 때가 있답니다

나중에 아이 친부하고 혼인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친모(엄마) 성이 아닌 친부(아빠) 성으로 신고하게 되고요

 

그러나 친모의 생각과 달리 혼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친부하고 헤어지거나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는 엄마성이 아닌 아빠성으로 살게 되고요

그래서인지 이런 사정이 있는 엄마들의 고민이 많은 것 같네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도 성장하게 되면서 점점 고민이 되거든요

아이도 엄마하고 성이 다른 것에 고민을 하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요

아이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이해를 못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엄마 성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그때 엄마 성이 아니라 아빠의 성으로 했고요

아이 친부하고 혼인할 것으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친부가 마음이 변해서 헤어지다 보니 아이 성만 아빠성으로 남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아이가 어릴 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유치원에 가면서부터 고민이 되더랍니다

아이가 자기는 왜 아빠가 없는지 하고 엄마하고 성이 다른지도 물어봤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친모도 고민이 된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거짓말이나 대출 설명해 주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다르거든요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어도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이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아이가 원하는 대로 엄마 성으로 바꿔주고 싶다고 하네요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빨리 변경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이 친부하고 결혼할 것도 아니고 헤어진 지도 몇 년이나 되거든요

이제는 아이가 이제는 엄마하고 성이 다른 것을 물어보고 고민하는 나이가 되었고요

앞으로 유치원이나 학교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이혼을 한 후 아빠성에서 엄마 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서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아이 가족관계증명서(호적)에 친부가 없으니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법원에서 송달할 필요도 없고요

그만큼 진행 절차가 빠르고 판사님이 판단해서 재판(심리)를 하지 않고도 허가(심판)를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서 심판문을 받아 아이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면 될 것 같네요

청구서에는 엄마하고 아이의 기본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엄마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엄마의 진술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청구서는 아이이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추가로 보완할 것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그때는 명령 내용대로 보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심리(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재판을 한 번 하면 허가(심판)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재판을 하지 않으면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아이의 성을 엄마 성으로 변경해 주면 되죠

 

그래서인지 미혼모로 출생신고할 때 아빠성으로 한 아이의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어 주려면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한 후 엄마 성으로 변경하는 것하고 진행 절차가 조금 다르거든요

아이 친부에게 동의서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법원에서 의견청취서나 심판문 등을 송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그만큼 빨리 진행되고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하면서 빨리 허가를 받아서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어 줄 수 있답니다

이번에 아이 성을 바꾸어주려는 친모도 빨리 신청하면 될 것 같네요

여러 번 상담하고 서류도 모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조금만 기다리면 허가를 받아 아이 성을 바꾸어 주면 된답니다

그러면 엄마하고 아이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아이 성과 본 변경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아이 성과 본을 엄마가 아니라 아빠의 성과 본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아이 친부하고 헤어지게 되면 곤란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아에게 아빠는 없는데 성만 아빠성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엄마 성으로 바꾸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아이가 왜 엄마하고 성이 다른지 물어볼 나이가 되면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변경해 주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준비할 서류부터 청구서 접수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신청을 한 후 허가(심판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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