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식이 아닐 때 기본증명서에 인지 신고로 되어 있으면 인지 무효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 출생신고로 되어있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식이 아닐 때 기본증명서에 인지 신고로 되어 있으면 인지 무효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 출생신고로 되어있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

실장 변동현 2022. 3. 7. 17:10
320x100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식이 아닐 때 기본증명서에 인지 신고로 되어 있으면 인지 무효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 출생신고로 되어있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닌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자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친자식이 아닐 때는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 나중에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고요

 

그런데 잘못된 호적을 쉽게 정정하기는 어렵죠

그냥은 안되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서 없애야 하는 사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대로 살게 된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잘못된 호적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하네요

남의 자식하고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남남처럼 지낼 때는 어쩔 수 없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사정이 급한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송을 하더라도 잘 알아보고 해야 한답니다

막연히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남의 자식을 없애려는 소송을 많이 하지만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신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인지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본증명서이죠

증명서 상 구분에 인지 신고로 되어 있는지 출생신고로 되어 있는지 봐야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출생신고로 되어 있지만요

확인을 한 후 인지로 되어 있으면 인지 무효 소송을 해야 하고 출생신고로 되어 있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확인을 해보고 해야 한답니다

실제로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되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보다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 그럴 수 있고요

반대로 자식이 호적에 있는 부나 모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후에도 호적을 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 가지고 구청 등에 가서 정정신청을 했으나 신고가 인지로 되어 있어서 인지 무효 판결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다시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또다시 인지 무효 청구 소송비용하고 소송 기간이 필요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소장을 다시 접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피고에게 송달 시키고 재판을 한 번 더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인지 신고 무효 판결을 받아야 하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다시 정정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소송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확인하고 소송을 잘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고 했다가는 다시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호적정정 상담을 한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었답니다

오래전에 잠깐 사귀던 여자가 혼인을 안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고요

그 자식이 친자식이라고 해서 믿고 신고를 해주었고요

 

그런데 그 여자하고는 얼마 못 가서 헤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여자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그 뒤로 만난 적도 없고요

그때부터 신경이 쓰였지만 그냥 살았답니다

그 뒤에 다른 여자하고 혼인을 하면서 호적에 있는 아이 때문에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도 바로 없애지 못하게 살았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호적상 자식도 이미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인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에 유전자 검사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았고요

그런데 호적(가족관계증록분) 정정을 못했답니다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정정신청을 했는데 못했거든요

호적에 있는 자식이 출생신고가 아닌 인지 신고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은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는 것이라서 안되었고요

인지 신고를 무효로 하려면 인지 무효 판결이 있어야 하고요

그때야 소송을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일반적으로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것 같네요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증명서에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소송을 한 것 같고요

이분은 너무 오래전에 신고를 했었던 탓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들이 다하는 대로 그냥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으나 잘못해서 정정을 하지 못하고 다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다시 인지 무효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기본증명서상에 인지 신고로 되어 있으면 그 신고를 무효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출생신고로 되어 있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인지 무효 소송은 처음에 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끝날 것 같네요

이미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도 있고요

피고의 서류도 모두 있고 소장 부본을 송달시킬 수 있고요

피고로 호적을 빨리 정정하고 싶을 테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에게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빨리 지정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한번 하고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다시 정정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래도 소송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은 걸리죠

법원마다 진행 절차가 있고 재판부마다 진행이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접수하고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이렇듯 사정에 따라서 소송을 잘못하면 다시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소송을 할 때는 사소한 것이라도 확인을 하고 하고요

그래야 호적정정에 필요한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아보고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호적(가족관계증명서) 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드물게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지만 인지 무효 청구 소송을 할 때도 있거든요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가 아니라 인지 신고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서류 검토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 소장 접수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주고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특히 재산이 있을 때는 빨리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자식에게 상속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미리 증여를 해주거나 유언공증을 해두어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판결을 받아 호적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리 해두는 것이 좋으니까요

 

이번에 인지 무효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도 다시 소송을 하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최소한 몇 달 걸리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