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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가출한 후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송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및 위자료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상담 본문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가출한 후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송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및 위자료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3. 8. 17:32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가출한 후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송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및 위자료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을 원치 않는데도 이혼소송을 당하면 생각을 바꾸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해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안 해주다가도 이혼소장을 받으면 화도 나고 더 이상 미련이 없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사정에 따라서는 소송을 당해도 끝까지 안 해주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이혼을 해주려고 한답니다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여러 번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고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가출을 한 후 소송을 한 것이죠
이렇게 되자 남편도 아내에게 정이 떨어졌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까지 가지고 나가서 소송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도 이제는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을 하려고 한다네요
그렇지만 그냥 이혼만 하기는 너무 억울하다고 하네요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아내가 너무 괘씸하기 때문이죠
가출을 반복하고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을 당하면서 산 게 몇 년이나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된 자식도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고 싶답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아내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겠지만 남편을 너무 무시한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너무 지친 나머지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이럴 때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지만 위자료는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출을 반복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서로가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으니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내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그래서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하면 합의 조정은 어렵고요
그러나 아내가 이혼을 쉽게 하려면 잘 생각해 볼 것 같네요
남편도 이혼을 하자고 했으니 합의가 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이혼만 하자고 하면서 위자료를 못 준다고 끝까지 해보자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은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는 꼭 받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가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하면 합의 조정은 못하고요
아내가 위자료를 준다고 하면 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한 후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죠
남편도 오래 끌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아내가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러면 합의 조정은 못하고요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혼은 서로 원하기 때문에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조사를 할 것이고요
이때 남편은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아내는 자기 유리한 대로 변명이나 거짓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밝혀질 것 같고요
조사관이 조사를 하다 보면 아내의 거짓 주장이 탄로 날 테니까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관의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서로가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만 다투면 되거든요
미성년 자녀도 없고 분할할 재산도 없고요
누구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는지만 변론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재판은 몇 번 안 해도 변론이 종결될 수 있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종결한 후에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주장이 맞는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으니까요
이혼할 이유도 없는데 이혼을 요구하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가출을 반복하고 협박하고요
그러다가 가출해서 이혼소송을 했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아내는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고요
그렇다면 아내하고 합의 조정이 안 되면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야겠죠
남편이 충분히 해볼 만하니까요
이렇듯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당하면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을 안 하고 싶어도 이혼소장까지 받으면 정이 떨어지고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하죠
사정에 따라서는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 재산분할 청구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답변서하고 반소청구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요구하고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하고 가출하고요
그리고 가출한 후에 이혼소송을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답변서 준비 반소청구 반소장 준비 그리고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주고요
답변서나 반소장을 제출한 후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 되면 끝까지 변론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답변서하고 반소장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는 대신에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내하고 합의해 보고 안되면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