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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 상담 본문
남편이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3. 4. 09:36남편이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하는 남편일수록 협의이혼을 안해주는것 같네요
성격상 대화도 안되면 감정적으로 안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고요
그런데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해도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신고를 한다고 해도 바로 취소를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는 폭행을 당해도 병원에도 안가고요
모두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폭력적인 성격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답니다
상습적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큰일이 벌어진 다음에야 뒤늦게 법대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에게 맞아서 집을 나와 피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몇 달째 협박을 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아내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았다고 하네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신고도 안했고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고요
신고를 하면 합의이혼을 안 해줄 것이 뻔해서 참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남편이 변할 리도 없고 폭력만 점점 더 심해졌답니다
나중에는 신고를 하라고 협박을 하고 소송을 하라고 하고요
아내가 안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인지 폭언과 폭행을 더했고요
결국에는 아내가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왔고요
그리고 몇 달 만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기도 하지만 답답하네요
무조건 참고 산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남편에게 맞으면 신고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대화가 안되는 남편하고 좋게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맞고 산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남편이 합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면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고 소송을 해서라고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죠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집의 시세에서 대출 빚을 빼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결혼하고 맞벌이를 해서 산 빚이고 혼인 기간도 오래되었고요
그래서 아내가 청구하면 모두 인정이 되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신청 이유도 있고 소명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명령에 따라서 보증보험 증권 등으로 담보를 제공하고요
그러면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고 집 등기부에 등재(기입)가 되면 남편이 마음대로 못하고요
그래야 이혼소송이 끝나고 판결대로 돈을 안주면 가압류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금에서 배당받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용 거래 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남편하고 오래 싸우고 싶지 않아서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만 나누고 싶답니다
그래서 다른 건 확인하고 싶지 않고 가능하면 빨리 끝내고 싶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재판 중에 필요하면 그때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한답니다
남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요
아내의 청구 내용을 부인하거나 변명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만약에 소장 받고 협박하면 녹음하고 카톡이나 문자 내용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 되고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을 한번 하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서 기대는 안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해봐야죠
그래서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합의 조건은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서 억울하기 때문에 꼭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이랍니다
금액은 남편이 좋게 나오면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고요
아내는 끝까지 싸우고 싶지 않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양보하더라도 합의를 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합의를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합의 조정이 되면 좋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답니다
아내 혼자 합의를 할 수 없고 남편이 감정적으로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기대를 하기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합의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마음 독하게 먹고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아내가 포기할 것은 없죠
어차피 서로 좋게 합의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러면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 파탄이 왔는지 알 수 있고요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에 모두 기재가 되고 조사관이 의견도 기재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용 거래 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해서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통장이나 보험 주식 퇴직금 등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하고요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그때부터는 양보할 것이 없답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소송 기간도 길어지고요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아내도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어차피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서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답니다
여러 번 하더라도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니까요
그러면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어서 모두 인정될 것이고요
부부 공동 총재산(적극적 재산)에서 집 담보대출 등 일상가사채무(소극적 재산)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에서 분할로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금액은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봐야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아내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은 쉽게 고쳐지지 않거든요
특히 상습적인 폭언 폭행을 할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도 합의를 안해주어 이혼도 못하고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가정폭력을 당하면 신고를 하고 병원에도 가고요
그래야 증거가 남고요
참고 산다고 알아주지 않거든요
참고 살면 살수록 더 힘들기만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폭언 폭행이 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정폭력 신고나 접근금지명령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증거수집이나 소송 방법 등도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 소유 집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