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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안 해주어 전남편하고 유전자 검사하고 동의서를 받아 법원에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안 해주어 전남편하고 유전자 검사하고 동의서를 받아 법원에 신청

실장 변동현 2022. 3. 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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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안 해주어 전남편하고 유전자 검사하고 동의서를 받아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출산해도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에게 이혼한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심판)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친부나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이하고 친부가 하고요

그러면 친부의 자식이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못하면 전남편하고 해야 하죠

이때는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시험성적서를 받게 되고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야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러면 친생부인의 허가(심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못할 때가 있다고 하네요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친부가 누구인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연락이 되어도 친부가 검사를 안 해줄 때도 있고요

 

이럴 때는 이혼한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말하면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출생신고하기 싫어서 검사를 해주기도 하죠

이번에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을 하려는 친모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났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남편에게 사정해서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남편도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어서 인지 서로 이혼을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혼부터 하게 되었고 그 후에 아이를 출산했답니다

그런데 아이 출생 신고를 못했다고 하네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전남편 자식으로 신고해야 하다고 해서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계속 미루게 되었고 그 사이에 친부하고도 사이가 멀어졌고요

친부하고 재혼도 못하고 자주 싸우다 보니 친부가 연락을 끊어버렸고요

 

이렇게 되자 아이 출생신고도 못하고 유전자 검사도 못했다고 하네요

너무 방심하면서 계속 미루다 보니 이제는 친부가 없어서 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남편하고 해야 할 상황이랍니다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유전자 검사를 할 친부가 연락이 끊었다면 전남편하고 해야 하거든요

전남편하고도 못하면 계속 무적자로 키우거나 그냥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전남편에게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나중에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전남편이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소송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상황이 더 안 좋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말하고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도 남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도 하고 친생부인 동의서도 해주고요

 

유전자 검사는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업체에 의뢰하면 빨리할 수 있답니다

전남편의 동의를 얻어 연락처를 알려주면 방문 시간과 장소를 예약하고요

기본적인 비용 외에 출장비를 주면 직접 방문해서 샘플을 채취해 가거든요

그 과정하고 신분증을 찍고요

이렇게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생부인 허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답니다

아이가 출산한 병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되거든요

전남편의 친생부인 동의서하고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되고요

동의서에는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해 주고요

그러면 바로 허가가 나고 동의를 한 전남편에게는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지 않고요

그리고 친모가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이때는 친모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친부가 없어서 인지(출생) 신고를 못하거든요

친부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친부와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친부가 없어서 상황에 맞게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듯 친부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전남편하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남편에게 동의서도 받고 법원에 제출할 서류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라면 친모가 용기를 내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이것이 싫다고 하면 아이의 친부를 찾아야 한답니다

그때까지는 아이를 무적자로 키워야 하고요

실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이렇게 키우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전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싫다면 어떻게든 친부를 찾아야 하죠

그러면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출생신고를 하려는 친모는 친부하고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하니 다른 방법이 없네요

그렇다면 전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하고요

그럴 용기가 없다면 그냥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하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아이 출생신고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사정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전남편이 유전자 검사하고 동의서만 해주면 법원에 신청해서 빨리 허가(심판문)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친생부인 허가 신청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 아이를 출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러나 사정이 생기면 친부하고 검사를 못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전남편하고 검사를 해야 하고요

이것마저 안되면 그냥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아이 출생신고가 중요하기 때문이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소송을 해서 판결로 호적을 정정하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가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알아봐야 하고요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 필요한 서류 진행 절차 기간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신청을 해서 허가(심판문)를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친모도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아이 출생신고를 해주어야 한답니다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면 전남편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어떻게 하든 간에 용기를 내서 아이 출생신고를 빨리해주었으면 좋겠네요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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