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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강제로 데려간 아이를 보러 시댁에 갔다가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아 이혼소송 사전처분 신청 상담 본문
남편이 강제로 데려간 아이를 보러 시댁에 갔다가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아 이혼소송 사전처분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법대로 해야 되는데 불필요할 일을 만들어 곤란하게 된 분들이 있답니다
그중에는 억울하게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분들도 있고요
남편이 강제로 데려간 아이를 찾으러 갔다가 불필요한 마찰 때문에 신고를 당할 때가 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일 때는 임시 조치 명령을 받게 되고요
한순간 감정을 조정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일을 벌이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급하게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아이를 시댁으로 데려가서 안보여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찾으러 갔다가 시댁 식구들하고 싸우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주거침입 죄하고 폭력 등으로 신고를 당했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되다 보니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고 하네요
시댁에서 강렬하게 요구했는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2개월 동안 시댁을 찾아갈 수 없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시댁으로 찾아갈 수도 없고 아이를 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남편하고 시댁에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감정이 악화되어 일이 커진 것도 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뒤늦게 방법을 찾게 되었다고 하네요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접근금지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라도 법대로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조금 후회를 하는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다 보니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댁으로 찾아가서 다툼을 하게 되었고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되고요
결국에는 임시 조치 명령을 받으니 조금 정신이 든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들어보니 안타깝네요
남편이 계획적으로 아이를 데려갔을 때는 쉽게 보여주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좋게 이야기해 보고 안되면 바로 법대로 했어야 하고요
그런데도 감정이 앞서다 보니 계속 어떻게 보려고 찾아갔다가 접근금지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더 늦기 전에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하고도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신청하고요
어차피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양육비는 백만 원 정도 하고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요
재산분할은 아내가 계약자인 얼마 되지 않는 월세 보증금이 있지만 월세로 공제하면 되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신청을 해서 양육권 임시 지정이나 면접교섭권 임시지정 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아이를 데려오거나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를 시댁으로 데려간지 몇 달이나 되거든요
그동안 대화가 안되는 남편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시간만 허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사전처분 신청을 해도 바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두 달 이상은 걸리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무조건 빨리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하고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합의는 잘 안될 것 같네요
샤로 대화가 안될 때는 합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합의를 못해서 이혼을 못한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했다고 해서 바로 합의가 될 리 없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사전처분 결정은 받을 수 있답니다
합의 조정이 안되면 결정부터 해주시거든요
그렇지만 양육권 임시 지정 결정을 받는다는 장담은 어려울 것 같네요
사전처분 결정에서는 엄마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니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계속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계획적이든 감정적이든 강제로 데리고 가버린 것이고요
그래서 양육권 임시지정 결정을 받으면 좋기만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결정을 못 받아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면 면접교섭 임시지정 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주니까요
그러면 결정 내용에 따라 매주 볼 수도 있고 격주로 일반면접이나 숙박 면접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 줄 때는 무조건 빨리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처분 결정에 따라 아이를 데려오거나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아이도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엄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으면 아이를 양육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고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보고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요
그러면 조사관의 물음에 진술을 해야 하고요
이때 혼인 파탄의 경위나 책임 양육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양육을 주장할 때는 양육환경조사를 할 수도 있답니다
조사관이 직접 두 사람이 양육할 장소 등에 대하여 출장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는 양육할 집이나 양육보조자 등을 확인하고요
그런데 엄마가 양육환경 등은 더 좋은 것 같네요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있고 이혼을 하면 친정 부모님 집 아파트로 갈 것이고요
양육보조자는 친정어머니이고요
반면에 아빠는 본가에서 양육을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양육을 해줄지는 알 수 없고요
평소에도 아이를 봐준 적이 없고 나이도 많고요
본가는 대도시가 아니라 소도시이고요
그래서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는 엄마가 훨씬 좋답니다
이렇게 해서 법원 조사관이 면접 가사조사나 양육환경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그리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는 잘해야 하고요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 다투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 정보제공 명령 신청으로 서로의 재산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서로의 통장 보험 주식 소득신고 퇴직금 등에 대하여 모두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확인이 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면 모두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그러면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혼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어차피 합의가 아니라 판결로 간다면 포기할 것이 없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확인할 것 다하고 다툴 것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가 지정하고요
그리고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원고)가 청구한 것에 대하여 판결할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이 폭언 폭행이거든요
그리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모두 있어서 위자가 인정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폭력적인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될 것 같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양육비도 인정에 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싸워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 않을 때는 법대로 해야 한답니다
계획적이고 감정적으로 데리고 갔을 때는 쉽게 보여주지 않고 대화도 안되고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시간만 허비하다 보면 점점 더 불안해지고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나 다툼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아이를 몇 달 동안 보지 못하다가 뒤늦게 소송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는 봤지만 가능하면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되다 보니 다른 방법이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늦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늦었다고 해도 빨리 시작해야 한답니다
계속 망설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빠르거든요
중요한 것은 더 늦기 전에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사전처분 신청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면서도 안 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급해지면 뒤늦게 시작하게 되고요
아이를 강제로 데려간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는 알아보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소장 접수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이나 신청서를 접수해서 합의 조정도 해보고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보여주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고요
이때 양육권 임시 지정 결정을 받아서 아이를 데려오면 좋고 안되면 면접교섭 임시 지정 결정을 받아서 아이를 빨리 보고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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