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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 때 돈을 받아 간 전남편이 이혼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여 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할 때 돈을 받아 간 전남편이 이혼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여 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실장 변동현 2022. 3. 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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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 때 돈을 받아 간 전남편이 이혼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여 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을 할 때는 돈에 대한 부분은 합의서를 꼭 써야 한답니다

자녀에 대한 합의서는 법원에 제출하지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는 별도로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곤란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소장을 받은 분도 이혼한 전남편이 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돈을 주었는데 더 달라고 소송을 했거든요

그때 합의를 하고 원하는 돈을 주었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했는데 합의서가 없답니다

전남편 말만 믿고 하다 보니 합의서를 안 썼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이혼한지 2년이 다 되어 가자 재산분할 소송을 한 것이죠

어쩐지 전남편이 얼마 전에 갑자기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할 때 합의금을 주었는데 왜 달라고 하자 자기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돈을 안주면 소송을 한다고 해서 협박인 줄 알았더니 소장을 접수했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되어 충격받았다고 하네요

소장에는 이혼할 때 소유권이 이분 앞으로 되어 있던 집의 시세에서 절반을 달라고 청구했거든요

이런 청구에 또 한 번 놀랐고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이혼할 때 합의서를 안쓰고 한 것이 문제였네요

전남편이 원하는 돈을 주면 나머지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했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한지 2년이 다 되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확인해 줄 사람이 없답니다

두 사람만 합의한 사항이라 다른 사람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합의서가 없는 상태라면 이런 내용을 녹음한 것이나 카톡 문자 등이 없으면 입증하기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전남편이 청구한 대로 돈을 줄 수도 없고 포기하면 안될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협의이혼할 때 전남편에게 입금해 준 돈에 대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요

답변서로 반박하고 주장하면서 입증해야 한답니다

 

더구나 남편이 청구한 돈은 일방적이고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시세라고 하지만 전혀 다르거든요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미 받아 간 돈을 공제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반박할 것이 많죠

이렇게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지만 합의서가 없다 보니 답답하네요

이미 합의를 한 돈을 주었는데 입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산분할을 해야 할 돈의 일부를 준 것처럼 되었고요

그렇다고 해도 전남편이 청구한 대로 인정을 하고 줄 수는 없답니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에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이 진실을 알고 있어서 양심이 있다면 조금만 더 받고 끝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전남편이 합의를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답니다

이미 청구한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모두 받아야겠다고 하면 합의 조정은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로 좋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심판)로 가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이미 받아 간 돈부터 공제 주장을 해야 하죠

그리고 정확하게 하려면 집에 대한 시세 감정을 해야 하고요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전남편이 감정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감정가가 나오면 그 돈에서 공제할 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분할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판을 하면서 주장하고 다투어야 한답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계속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변론이 종결되면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심판)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합의서가 없다 보니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답니다

다만, 이미 받아 간 돈을 공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집의 시세보다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서로 시세를 인정하면 감정을 안 해도 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전남편이 청구한 대로 줄 수는 없고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돈을 주어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는 변론을 해보겠지만 합의서가 없어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겠죠

판사님이 판단을 하고 판결(심판)을 하시니까요

이렇게 협의이혼할 때 합의서를 쓰지 않으면 하면 나중에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는 가장 위험한 것은 말로 하는 것이고요

말로 하더라도 녹음이나 카톡 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돈을 주더라도 합의서가 없으면 이혼한 뒤에 더 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중에 증거가 없어서 억울하게 되고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합의서를 쓰지 않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구두로 하는 것을 믿고 돈을 주고요

그런데도 증거를 남겨주지 않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한 후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장 검토부터 답변서 제출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 드리고 대응을 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후에 억울하게 소송 당했을 때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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