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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주식 등을 하면서 빚이 많아 아내가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가압류 신청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주식 등을 하면서 빚이 많아 아내가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가압류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3. 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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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주식 등을 하면서 빚이 많아 아내가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가압류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 공동재산인 집을 한마디 상의 없이 몰래 담보대출을 받아 모두 써버리고 있다면요

그 돈으로 주식 가상화폐 등에 투자를 하다가 빚이 더 많아지고요

그러면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시중은행에서 안되면 대부 업체에서 받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을 몇 달 전에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해결은 못하고 최근에 추가 대출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남편은 이런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어떻게 된 것인지 말은 안한답니다

무조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공개를 안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집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물건을 집아 던지고요

아내가 부부 공동재산이라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팔아버린다고 협박하고요

그래서 아내도 화가 나서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못한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네요

그래도 아내는 어떻게든 살아보고 싶고 이혼이 쉽지 않아서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또 몰래 대출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서 법대로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고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처음에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은 것을 알았을 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추가 대출은 막을 수 있었고요

남편을 믿고 가만히 있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하고 싶답니다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것 같지 않고 더 이상 믿을 수 없고요

그렇다면 마음먹었을 때 바로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도 되지만 담보대출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경매가 들어오면 보호를 못 받거든요

남편이 집 담보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금액으로 가압류를 해두면 낙찰금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 가도 남은 돈이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죠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집 시세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고요

남편은 이미 대출을 받아서 자기 몫에 해당하는 돈을 가져갔기 때문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의 재산 탕진 등 이고요

증거는 대출받은 내역 독촉장 녹음 카톡 문자 내용이고요

남편이 인정하면서 집을 팔겠다고 하고 이혼할 거면 소송하라는 내용 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내용과 증거로 가압류 신청서도 접수해야 한답니다

신청 이유와 소명자료가 충분해서 바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올 테니까요

담보명령에 따라서 보증보험회사에 수수료를 주고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공하고요

그 외에 등록세 등도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압류결정을 한 후 등기소에 촉탁을 하면 등기관이 기입(등재) 하게 되고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죠

이렇게 해두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판결까지 가기 전에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이혼소장이 남편에게 송달되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테니까요

인정을 하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고 부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이때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죠

남편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 있다면 남은 재산이라도 줄 것이고요

이기적이라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다툴 것이고요

그러면서 합의를 안 해줄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해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인정이 될 테니까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만큼 보상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남편은 이미 자기 몫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받아서 가져갔기 때문에 아내에게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판결을 받기까지는 소송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린답니다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용 거래 정보제공 명령 신청을 통하여 서로의 다른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통장이나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추가 재산이 발견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빚이 더 많아서 확인해 봐야 나올 것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확인해 볼 것은 해봐야 하죠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요

그렇다고 해도 확실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나오면 빨리 끝낼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이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몰래 담보대출을 받아 주식 등으로 탕진해서 혼인 파탄이 왔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와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것 같고요

남편 소유 집에 대한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판결을 받아봐야 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이죠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남편이 돈을 안주면 가압류 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낙찰금이 많아야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먼저 배당이 되고 남은 돈으로 받을 수 있고요

낙찰금이 적으면 못 받거나 얼마 받지 못하고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이 되어 봐야 얼마나 받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혼소송하면서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서 결정을 꼭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추가 담보대출을 받게 되고 그러면 돈을 받기 어렵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몰래 담보대출을 받아서 주식 등을 하다가 빚이 많아지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즈음에는 너무 늦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서둘러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증거수집이나 소송 방법부터 가압류 가처분 신청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은 다음에 합의 조정이나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가 몰래 재산을 탕진하고 빚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더 늦기 전에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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