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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인지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해주고 양육비도 주지 않아서 소장 접수 본문
인지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해주고 양육비도 주지 않아서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2. 28. 13:51인지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해주고 양육비도 주지 않아서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하였으나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해주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친부가 양육비를 안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고요
그런데도 친부가 혼인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혼전임신을 하면 결혼을 하자고 하지만 막상 출산을 하면 변하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결혼도 못 하고 아이의 출생신고도 미혼모로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다고 하네요
친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부하고 사이도 점점 나빠지고 연락을 끊어버리고요
이렇게 되면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없답니다
친부가 스스로 알아서 주지 않는 이상 받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게 되고요
그러나 양육비를 받지 않고 혼자 키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아이는 점점 커가고 그에 따른 양육비도 많아지고 필요하게 되고요
아이를 먹이고 먹이고 교육을 시키려면 돈이 한두 푼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인지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정이 생기는 것 같네요
사정이 없더라도 양육비는 받아야 하고요
혼자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는 아이 친부가 괘씸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인지소송을 하려는 친모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가 7살이 되었답니다
그동안 아이 친부는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고요
연락이 안 된 지 몇 년이나 되고요
아이 친부는 혼전임신했을 때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결혼을 하자고 했고 그 말을 믿고 출산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출산하기 바로 전에 갑자기 혼인을 못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출산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친부는 출산을 했을 때 얼굴 한번 비추더니 그 뒤로 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병원에 찾아와서 아이 얼굴 한번 보고 간 뒤로 오지 않았거든요
말로는 양육비를 준다고 했지만 준 적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못한다고 인지 신고도 안 해주고요
한마디로 친모 혼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온 것이죠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답니다
아이 친부가 연락을 피해서 양육비도 못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부가 너무 괘씸하고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친부가 스스로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거나 양육비를 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죠
소송을 해서 강제로 인지 신고를 하고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서 수검명령 신청도 함께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 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부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양육비는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과거 양육비는 일시불로 계산해서 청구하고 장래 양육비는 매월 아이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청구하고요
그래야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하고 앞으로 매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인지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친부에게 송달을 시켜야 하죠
다행히 친부의 이음하고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법원에서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니까요
이렇게 소장을 송달하면 친부가 받을 것 같네요
그러면 친부가 연락을 할 수도 있죠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친부가 부인을 한다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면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불응을 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속 불응하면 감치명령을 받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된 후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친모는 소송을 한 후에 친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는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고요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를 합의하고요
조금씩 양보가 필요하면 하고요
그리고 친부가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소장 받고 친부가 스스로 알아서 합의를 해주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날 수 있죠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사임에게 판결(심판)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친모가 판결(심판)로 간다고 해서 포기할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때는 친부의 소득이나 재산(능력)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 정보제공 명령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통장 부동산 소득신고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고요
아니면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출력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양육비 산정 등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된답니다
아이가 친부의 자식이라는 결과(증거)가 나오면 되고요
그러면 인지 판결(심판)을 받아서인지 신고를 하면 되고요
더구나 친모가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친모가 양육을 해왔고 친부는 양육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아이의 면접교섭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친부가 주장할리도 없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판사님이 아이 친부에게 양육하라고 지정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다면 친부가 소장을 받고도 스스로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친모가 판결(심판)을 받아서 강제로 하면 되죠
그리고 양육비도 인정이 된답니다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가 인정이 될 테니까요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인정이 되고 장래 양육비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변론을 하면서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확인을 다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으로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듯 중요한 것은 친모가 소송을 하면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도 할 수 있고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요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합의 여부에 따라 소송 기간이 달라지겠지만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이 나게 되어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친모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저희가 아이 인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남자를 만나다 보면 혼전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아이 친부하고 혼인을 못하거나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해주면 미혼모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고요
이럴 때 아이에게 친부를 찾아주고 싶거나 양육비를 받고 싶으면 청구해야 한답니다
친부에게 인지(출생) 신고를 해달라고 하고 양육비를 달라고 하고요
그래도 친부가 나 몰라라 하면 법대로 하고요
친부에게 인지 소송을 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하면 되거든요
아이 친권 양육권 청구도 하고요
그래서 인지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인지소송 방법이나 유전자 검사 방법 양육비 청구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접수하고 합의나 재판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친부가 양육비를 안 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인지소송을 하려는 친모도 소장부터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친부가 소장을 받으면 부인을 못해서 합의를 보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합의를 하자는 말이 없으면 수검명령 신청을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심판)을 받으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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