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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잘못된 호적정정 -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본문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잘못된 호적정정 -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실장 변동현 2022. 2. 24. 15:40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잘못된 호적정정 -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관련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다른 분이 모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친모는 서류상에 남남이고요
그런데 호적상 뭐 하고는 얼굴 한번 본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답니다
출생신고가 그렇게 되어 있지 친모가 양육을 했거든요
그리고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은 친부가 말은 안 해주면 친모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자식도 호적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요
서류를 발급받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나중에 알게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부가 말해주면 알게 되거나 우연히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고요
그전까지는 잘못된 호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고치지는 않는답니다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거든요
호적을 바꾸고 싶어도 급하지 않으면 계속 미루게 되고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고치게 되고요
그렇지만 바로 호적을 바꿀 수는 없죠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들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가 있는 상태에서 친모를 만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모가 임신을 하고 출산했고요
그런데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죠
이런 사실도 모르고 친모는 아들을 양육했답니다
그 후 친부가 이혼을 하고 친모하고 재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산 것이죠
그리고 친부가 사망한 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친모도 전혀 몰랐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때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고 했지만 소송을 해야 해서 그냥 살았답니다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계속 미루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고 싶다고 하네요
친모도 연세가 있으시고 살아계실 때 호적을 바꾸고 싶고요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호적)을 발급받아보면 친모가 없고 친모 호적에도 아들이 없어서 항상 신경 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고 싶답니다
아들과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유전자 검사를 하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호적상 모는 돌아가셨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아 자식 된 도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럴 때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은 호적상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만약에 사망했을 때는 마지막 주소지 관할법원 접수하면 되고요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사망했을 때는 제적등본 상에 사망 장소가 기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소장은 친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서류는 서류상 남남이라서 자식이 발급받지 못해서 친모가 발급해 주면 되니까요
유전자 검사는 친모하고 자식이 하면 된답니다
국가공인인증을 받은 업체에 의뢰를 하면 되거든요
결과는 다음날 알 수 있고 며칠 후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소송을 할 때 증거로 제출하면 되죠
그런데 이번에 소송을 할 자식은 확인 결과 소송을 함께 해서 한꺼번에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호적상 모도 살아계시고 친모도 살아 계시는데 법원이 같거든요
두 분의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지역이지만 같은 관할 법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소송을 한꺼번에 해서 한 번에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소송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될 것 같네요
호적상 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하고요
친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하고요
그러면 호적상 모의 자식이 아니라 친모의 자식이라는 판결을 한꺼번에 받아서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호적상 모에게 송달을 해야 하죠
호적상 모가 주민등록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인정을 할 것이고요
친모도 자식이 소송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장을 바로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그냥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소장이 접수되고 두 분이 법원에서 송달한 소장만 잘 받아주면 된답니다
답변서는 제출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요
아들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라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분에게 소장이 송달된 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호적상 모하고 친모는 출석을 안해도 되고요
소송을 한 아들만 출석해서 재판을 하면 되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정해서 판결을 해주시죠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나면 호적상 모하고 친모에게 송달을 한답니다
그리고 두 분이 판결문을 받고 2주가 지나야 확정이 되고요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판결문하고 함께 가지고 가서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일주일 후쯤에 가족관계증명서(호적)를 발급받아서 확인을 하면 되고요
아들 호적에 있던 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올라와 있을 것이고요
친모 호적에도 없었던 아들이 자식으로 올려져 있을 테니까요
잘못된 호적이 정상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면 최소한 몇 달은 걸린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진행 절차가 있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호적을 빨리 바꾸려면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유전자 검사만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유전자 검사를 하지 못해서 소송을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무조건 빨리해야겠죠
저희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정정하는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지금과 달리 오래전에는 출생신고를 잘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친부가 친모의 자식이 아니라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호적에는 있는 분이 친모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한답니다
가능하면 살아계실 때 소송해서 바꾸고요
그래야 유전자 검사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상속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바꾸어야 하고요
남의 자식으로 되어 있으면 상속을 못 받으니까요
그리고 남의 자식에게 상속을 해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빨리 바꾸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친생자 소송을 하게 하려는 아들도 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가능하니까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도 있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답니다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되고요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되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