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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 협의이혼 취소하고 간통한 아내에게 이혼소송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 협의이혼 취소하고 간통한 아내에게 이혼소송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실장 변동현 2022. 2. 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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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 협의이혼 취소하고 간통한 아내에게 이혼소송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숙려 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런 줄도 모르고 속아서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하게 되고요

너무 괘씸하니까요

 

그런데 증거를 잡아 확인을 하면 부인을 한다고 하네요

아무 사이도 아니고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고요

증거 내용을 보면 간통한 것이 맞는데도 오리발을 내밀거든요

그러면서 할 말이 없게 되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모르면 모르고 하겠지만 알게 된 이상 쉽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주면 간통한 사람하고 상간자만 좋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계속 이혼을 요구해서 합의를 했답니다

아이는 없고 공동으로 된 재산은 절반씩 나누기로 했고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인지 노력을 해도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게 이혼을 하기로 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신청하고부터 아내가 평소와 다르게 살더랍니다

술도 먹고 퇴근도 늦고 약속도 많고요

마치 이혼을 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달라졌고요

그래도 그러려니 했는데 술에 취해 들어온 날 아내 휴대폰을 보고 화가 났다고 하네요

여자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남자였거든요

그 남자는 놀랐는지 바로 끊었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 설마 하는 생각에 휴대폰을 살펴보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다른 남자를 만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더랍니다

그동안 그 남자하고 이혼에 대하서 의논을 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한 것까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살자고도 하고요

마치 부부처럼 애정표현은 기본이고요

 

이런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내가 지속적으로 이혼을 했었던 이유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하고 상간남이 너무 괘씸하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물어보니 계속 변명을 하면서 거짓말을 한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하고 장난으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더 화가 나고 좋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협의이혼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와 상간남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아내하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이혼소장에는 아내에게 이혼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상간남에게도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계약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이라서 계약이 끝나면 절반씩 받아 가면 되기 때문에 할 것은 없고요

 

그리고 아내하고 상간남이 간통을 한 증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 두 사람이 그동안 주고받은 카톡 내용하고 사진을 모두 첨부하면 되고요

그러면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상간남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상간남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사에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상간남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그러면 상간남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주소가 확인되면 상간남을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상간남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아내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상간남은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면 그 주소지로 송달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아내가 먼저 받아서 상간남에게 알려줄 수 있고 상간남이 먼저 받으면 아내에게 알려줄 것이고요

두 사람에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서 서로 알려주고 대응 준비를 할 테니까요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부인이나 변명을 할 테니까요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먼저 해볼 수 있고요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합의가 될 것이고요

위자료는 서로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를 해봐야 하죠

그래서 금액이 맞으면 합의를 하고요

그런데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가 될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는 상태라서 위자료만 합의하면 되거든요

간통을 한 증거가 확실해서 부인하기 힘들 테니까요

그래서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소송을 길게 해서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는 빨리 합의를 하고 끝내기를 원할 것이고요

 

솔직히 남편은 이혼을 쉽게 해줄 생각이 없답니다

그래서 쉽게 합의 조정을 해주기보다는 소송 기간을 길게 끌고 가서 끝까지 괴롭히고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차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위자료만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내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만약에 아내와 상간남이 위자료 액수를 너무 줄이면서 합의를 안하면 그때는 끝까지 가야 한답니다

그때는 쉽게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남편이 간통을 한 것도 아니고 아내와 상간남이 간통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해서 판결까지 가면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마음만 먹으로 계속 시간을 끌면서 괴롭힐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밝혀질 것이고요

그러면 보고서에 그러한 내용이 모두 기재되고 의견도 기재되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수개원이 더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남편은 끝까지 가면 된답니다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어 재판으로 간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아내와 상간남의 간통한 증거가 많아서 위자료가 인정되거든요

합의 조정을 할 때는 조금씩 양보를 할 수 있지만 판결로 가면 양보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해주실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상간남하고 간통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한 사실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그래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두 사람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숙려 기간 중에 부정행위가 발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평소에 의심이 되더라도 증거가 없다가도 우연찮게 잡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좋게 협의이혼을 해줄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그냥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요

아니면 협의이혼을 취소시키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하고요

 

그래서 간통한 증거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증거수집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 합의 조정도 해보고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게 때문에 아내나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협의이혼 신청은 취소를 시키고요

그냥 이혼을 해줄 수 있지만 너무 괘씸해서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 합의 조정으로 끝내거나 승소 판결을 받아서 위자료를 받고 정리해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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