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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협의이혼 조건으로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협박하면서 합의를 안해주어 이혼소송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본문
남편이 협의이혼 조건으로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협박하면서 합의를 안해주어 이혼소송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2. 22. 10:04남편이 협의이혼 조건으로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협박하면서 합의를 안해주어 이혼소송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혼자 할 수 없답니다
서로 원하는 조건이 맞아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야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이 지나서 이혼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아이 문제는 협의이혼을 할 때 합의서를 제출해서 확인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합의해야 하고요
이때는 별도로 두 사람이 합의서를 써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합의가 어렵답니다
특히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어서 결국에는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양육비 때문에 합의이혼을 못했다고 하네요
위자료는 포기할 수 있었으니 양육비는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아이 친권 양육권을 줄 테니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혼을 할 거면 소송을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내는 몇 년 동안 이혼을 못했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안 뒤로는 정이 떨어져서 함게 살기 싫었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되고 다시는 다른 여자를 안만나겠다고 하고는 또 만났고요
그런데 증거는 있는데 그 여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위자료 소송을 못하다 보니 억울하답니다
남편이 계획적으로 만나다 보니 여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여자를 만나는 증거는 많고요
사진 카톡 등이 있고 남편이 인정하는 각서도 있고 녹음한 것도 있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서 합의를 못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좋게 이혼을 해줄 생각이었다면 아내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엄마에게 아이 친권 양육권을 준다면 양육비를 주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도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으면 합의를 못해준다고 협박하면서 안 해준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더 이상 뭔가를 기대 하기보다는 이쯤에서 소송을 해서 판결로 끝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에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양육비는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소송을 하기 때문에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죠
위자료는 수천만 원으로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나누어야 할 것 같네요
집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지만 부부 공동 소유라서 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맞벌이를 해서 산 집이기 때문에 절반씩 나누어야 하고요
시세에서 담보대출 빚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누면 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야 한답니다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 등을 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반박이나 주장할 것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모두 첨부되어 있어서 부인은 못할 테지만 변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산분할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것 같네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하기로 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 금액도 합의해 보고요
재산분할도 합의해 보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조정 기일이 지정되었을 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낼 수 있죠
남편은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주어야 하고 아내하고 재산분할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조사관에게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증거가 있어서 소용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가사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 내용은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 안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할 때는 잘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게 되거든요
확인할 것이 있으면 확인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싸워야 하니까요
양육비나 위자료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변론해야 하고요
그래야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이때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책임 재산 형성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와 피고가 청구한 것에 대하여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고 증거가 모두 있어서 입증 가능하고요
그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이를 키우 사람도 아니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엄마가 유리하고요
그러면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될 것이고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집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어서 재산분할은 해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판결로 인정해 주는 대로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답니다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한 다음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증거수집부터 이혼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될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불리한 것이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하면서 되지도 않는 합의를 해보려고 힘들게 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소송을 한 후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