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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재산분할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상담 본문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재산분할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잠시 별거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때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한집에 살면서 해결이 안 되면 잠시 떨어져 살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그렇지만 생각과 달리 배우자가 계속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답니다
합의이혼을 안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협박을 하고 막무가내로 나오고요
무시를 하면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요
한집에 살 때보다 더 심하게 몰아붙이고요
마치 이래도 이혼을 안 할 거냐는 식이죠
그러다 보면 너무 지치고 힘들게 된답니다
어떻게든 이혼을 안해보려고 하지만 너무 괴롭히거든요
계속 협박을 하고 무시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사정에 따라서는 마지못해서 이혼을 해주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합의를 해보자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을 제시한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할 때가 있으니까요
배우자가 이렇게 나오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서로 좋게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일방적이거든요
아이를 포기하고 양육비는 달라고 하고요
위자료는 안 받을 테니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고요
아니면 위자료도 달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요구를 하면서 합의를 안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일방적인 요구를 하면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답니다
이혼을 안 하고 싶었지만 너무 힘들게 해서 마음을 바꾸어 이혼을 해주려고 해도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합의는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가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송 대응 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이분도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별거를 선택했고요
그런데 계속 이혼을 요구하면서 막무가내로 나와서 이혼을 해주려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해서 합의를 할 수가 없었는데 아내가 소송을 한 것이죠
아내의 요구는 아이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고 양육비를 요구했답니다
대신에 위자료는 안 받을 테니 재산분할을 포기하라고 했고요
안그러면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제시한 양육비가 너무 많았다고 하네요
위자료를 줄 정도로 잘못을 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아내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의 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이혼을 해주고 싶어도 합의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청구한 대로 이혼을 해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줄 수 있다지만 양육비 청구는 너무 많거든요
청구한 양육비가 이백만 원이나 되니까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소득과 아이의 나이에 의하면 백만 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위자료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아내도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나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은 나누어야 한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소장에 재산분할을 해준다는 내용이 없고 분할을 하자는 내용도 없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죠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집의 시세에서 남편의 기여도만큼 분할을 해주어야 하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을 아내에게 주더라도 양육비 청구는 너무 많아서 다투어야 하거든요
소득에 비례한 양육비가 산정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반소로 재산분할로 청구하는 금액은 집의 절반을 청구하고 싶답니다
맞벌이를 한 아내보다 소득이 더 많지만 그냥 절반씩 나누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다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다투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우선 절반을 청구하고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를 믿을 수 없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집을 매매할 수도 있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재산분할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남편이 충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신청을 하면 결정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데도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아내에게 송달이 될 겁니다
아내가 받아보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반박할 것이 없거나 추가 주장을 할 것이 없으면 그냥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되고 조정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제는 서로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이때 아이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하고요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에 대하여 서로 합의해 보고요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한 재산분할도 합의해 보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죠
다만,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합의할 것은 양육비하고 재산분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 서로 좋게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합의는 혼자 할 수 없답니다
일방적인 요구를 하거나 조금씩 양보를 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양육비를 청구한 대로 받고 싶다고 하고 재산분할을 거부하면 합의는 힘들고요
남편도 아내가 청구한 대로 양육비를 줄 수 없고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면 합의는 힘드니까요
이렇게 되면 합의 조정은 못하고 계속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이혼이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는 조사관에게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죠
공개는 부분이 있고 공개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는 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나오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용 거래 정보제공 명령 신청 등으로 서로의 재산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통장 보험 주식 소득신고 퇴직금 등을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서로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는 이유는 재산분할 때문이죠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양육비 산정에도 참고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변론을 할 때는 모두 확인해서 주장하고 반박하고 청구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다툼이 심하거나 확인할 것이 많고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어차피 서로 좋게 합의가 아니라 판결로 간다면 끝까지 해봐야 하니까요
그러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죠
그러면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이때는 판사님이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재산 형성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가 청구한 본소 반소에 대하여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청구한 대로 거의 인정이 될 것 같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될 것이고요
양육비는 아내가 청구한 것보다 적은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수십만 원이 인정될 것 같고요
재산분할도 두 사람의 총재산에서 먼저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에서 절반씩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남편이 양육비는 주어야 하고 재산분할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서로 줄 건 주고받을 건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을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든 혼인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하지만 혼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지쳐서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도 일방적인 요구 조건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거나 소송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 답변서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방법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거나 이혼소송을 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그동안 힘들었어도 이혼만은 안해보려고 했지만 이혼소장까지 받으니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고 확실하게 하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하고 반소청구를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을 해야겠죠
이혼을 하더라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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