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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남편하고 별거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협의이혼을 하고 300일 안에 출산한 사례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남편하고 별거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협의이혼을 하고 300일 안에 출산한 사례

실장 변동현 2022. 2. 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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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남편하고 별거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협의이혼을 하고 300일 안에 출산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할수 있답니다

별거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하고요

 

이럴때는 혼인중인 남편하고 빨리 이혼을 해야한답니다

그래야 이혼 하고 출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할수 있고요

 

만약에 이혼을 하기전에 아이가 먼저 태어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이혼을 한 후에 소송을 해야하거든요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청구소송을 해야하니까요

이렇게 해야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그런데 친생부인허가 상담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것 같네요

다른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면 어떻게든 혼인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급하게 이혼소송을 하거나 설득을 해서 협의이혼을 하거나요

그래야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고 300일안에 출산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전남편 모르게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중인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때는 무조건 빨리 이혼부터 해야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답니다

성격이 맞지 않은 남편하고 부부싸움만 하다가 별거를 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동거를 했고요

그러다가 임신을 했고요

 

상황이 이렇되자 마음이 급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정을 했지만 법원에 출석하기 싫다고 협의이혼을 안해주었고요

남편도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기대할수 없어서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어떻게든 이혼을 하고 출산을 해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행스럽게 출산하기 몇달전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했고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해주어서 판사님에게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혼부터 하고 출산을 하게 되어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도 받았고요

그리고 청구에 필요한 친모의 서류하고 출생증명서도 모두 준비되어 있고요

미리 미리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부고 준비를 해두면 빠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청구서만 접수하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법원에서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고요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는 명령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전남편의 서류를 보정해주면 법원에 따라서 다음 절차가 다르답니다

판사님이 바로 친생부인 허가를 해주면 심판문이 오거든요

심판문이 오고 2주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할수 있고요

그러면 쉽고 빠르게 끝날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할때이죠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면 그만큼 늦어지거든요

전남편에게 의견서 제출기간을 주니까요

그러다 보면 전남편이 알게 되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통지를 할때가 가장 고민이고 불안하게 된답니다

전남편이 동의하거나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알게 되면 곤란하니까요

그래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쩔수 없고요

 

이렇게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면 그만큼 늦어지게 되는것 같네요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나중에 심판문까지 송달하게 되면 또 2주를 기다려야 하고요

전남편이 심판문을 받고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야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지 않는 법원이 빠르답니다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면 그만큼 늦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어느지역에서 출산했느냐에 따라서 관할법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운명에 맏겨야 할것 같네요

 

그런데 이번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하려는 친모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청구를 하는 법원이 아직까지는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청구를 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전남편의 서류를 제출하면 심판문을 받을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2주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최소한 한달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잘될것 같네요

저희가 친생부인허가 상담이나 신청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할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만날수도 있고요

그러면 임신을 하게 되고요

 

이럴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한답니다

그래야 친생부인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만약 이혼하기전에 출산을 하면 친생부인소송을 해야하고요

그러면 무조건 전남편이 알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한답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방법이나 친생부인허가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소송을 하거나 신청을 해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판결도 받아서 드리고 친생부인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하려는 친모는 모두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접수를 하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빨리 진행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때까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다 잘될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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