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유책배우자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하여 답변서 재산분할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및 아내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유책배우자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하여 답변서 재산분할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및 아내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2. 2. 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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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하여 답변서 재산분할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및 아내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부정행위를 하다가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소송을 당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안해주면 소송을 하거든요

좋게 합의를 하고 싶어도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고 소송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유책배우자가 되었을 때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안해주면 소송을 당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유책배우자라고 하네요

여자를 만나다가 부정행위가 발각되었거든요

아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부인도 못하고요

 

아내는 증거를 잡을 뒤에 이혼을 요구했답니다

요구 조건은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주고요

잘못을 했으니 위자료 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거기까지는 알았다고 했다네요

이혼은 안 하고 싶어도 아내가 용서를 해주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합의이혼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아내가 자기 집이라고 짐만 가지고 나가라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몸만 나가라고 한 것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한 채 한집에 살다 보니 힘들었다고 하네요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한 푼 없이 몸만 나올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재산분할로 집 시세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고 합의서를 쓰면 나가겠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남편은 이혼소장을 받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네요

아내도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재판을 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싶답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아내가 청구한 대로 친권 양육권 양육비는 주어야 할 것 같고요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으니 위자료도 주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얼마를 주느냐가 문제이죠

 

이렇게 줄 건 주더라도 재산분할은 해야 한답니다

반소청구로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재산분할로 남편의 몫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답변서에는 인정할 건 해야 한답니다

증거가 있으면 부인을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정하되 양육비하고 위자료 청구 금액이 많으면 다투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집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아내가 소송 중에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거든요

매매를 안하더라도 담보대출을 못 받게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은 빨리 받을 수 있답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이유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한 후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바로 제공을 하고 결정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이 되고 등기부등본에 이러한 사실이 등재(기입)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아내에게 송달할 겁니다

아내가 받아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 서면을 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추가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 모두 출석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주기로 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 금액은 서로 조금씩 양보할 수 있다면 합의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 재산분할을 못한다고 하면 합의는 어려울 것 같네요

아내도 알아보면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포기할 수 없답니다

이렇게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그때 서로 합의가 되는 부분은 먼저 합의를 하고요

안되는 부분은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건 하더라도 합의는 확실하게 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기일을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관이 소장 증거 답변서 반소장 등을 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어떻게 된 것인지 진술을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니까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게 되고요

서로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용 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신청은 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할 수 있답니다

반대로 답변서나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바로 할 수 있고요

서로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야 조정 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회신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조정을 할 때 모두 참고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서로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조회 신청 외에도 재산 명시 결정이 있답니다

판사님의 결정으로 두 사람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해당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해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른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모두 참고할 수 있고요

그래야 재산분할을 확실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재산분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에게 아이 친권 양육권은 주고 싶기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거든요

대신에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는 너무 많아서 다투어야 하고요

위자료도 너무 많아서 다투어야 하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아내와 주로 다투어야 할 것은 금전적인 문제랍니다

아내가 청구한 대로 줄 수도 없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을 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산분할로 인정하는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서로 확인할 것도 많고 다툼이 심할 때는 빨리 끝나지 않거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해봐야 하니까요

그러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업게 되면 변론이 종결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해서 판결을 선고하고요

이때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판단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잘못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판결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될 것이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다만, 아내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판결로 정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아내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이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할 금액도 판결로 정해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다투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주거나 받고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유책배우자가 되면 이혼소송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하죠

답변서도 준비하고 반소청구할 것이 있으면 반소장도 준비하고요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준비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봐야 한답니다

소장 검토부터 답변서 반소장 제출 준비 가압류 가처분 신청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변론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할 위기이거나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할 일이 많네요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고 재산분할 반소청구를 하는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고요

아내가 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 조정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결로 인정하는 돈을 주거나 받고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잘못을 한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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