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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아 혼인무효 청구(예비적으로 이혼청구) 소송 - 혼인신고를 한 후 초청하였으나 입국하지 않은 사례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아 혼인무효 청구(예비적으로 이혼청구) 소송 - 혼인신고를 한 후 초청하였으나 입국하지 않은 사례

실장 변동현 2022. 2. 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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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아 혼인무효 청구(예비적으로 이혼청구) 소송 - 혼인신고를 한 후 초청하였으나 입국하지 않은 사례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이혼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지인을 통하거나 업체를 통해서 소개받은 신부하고 결혼을 한 후 초정을 하지만 오지 안 오거든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서류를 보내주면 결혼비자를 발급받아서 와야 하는데 안 오기 때문이죠

 

이럴 때 외국인 신부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요구할 때도 있고요

이때 돈을 주다가 안 주면 연락을 피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그냥 싫다고 하면서 피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연락을 끊어버리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 외국인 신부를 입국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연락이 되면 설득도 해보고요

그렇지만 신부가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면 더 이상 힘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서류상에 유부남이 되어 혼자 살게 된다고 하네요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외국인 아내는 없고요

그러면 사정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길 때도 있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곤란할 수밖에 없답니다

언제까지 유부남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고요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몇 년째 이혼도 못하고 유부남으로 살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도 국제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이분도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았고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고요

그리고 결혼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연락까지 받았으나 입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외국인 신부가 갑자기 마음에 변했다고 하면서 결혼하기 싫다고 했답니다

그러고는 연락을 피하다가 나중에는 끊었고요

그래서 몇 달 동안은 설득을 해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네요

신부가 연락을 끊은 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렸답니다

그렇지만 연락도 안 되고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완전히 끊어졌고요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점점 잊히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항상 신경이 쓰였고요

서류상에 유부남으로 되어 있다 보니 그럴 수밖에요

그러나 이제는 정리하고 싶답니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아내는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정리를 해야 새 출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려는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더 늦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것 같네요

혼인신고만 하고 유부남으로 된 지 몇 년이나 되어서 너무 늦은 감이 있거든요

소송을 하더라도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몇 달은 걸리니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분과 같은 상황에서는 혼인무효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았다면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혼인할 합의 없이 혼인신고가 되었다고 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무효가 되도록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럴 때는 소장에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하죠

그래야 혼인무효가 안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면 처음부터 혼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니까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신부의 서류는 혼인신고를 했던 곳이 구청이라면 관할법원에 가서 복사를 해야 하고요

신부의 여권 사본이나 혼인 증명서 등 혼인신고를 하면서 제출했던 서류가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았다면 대법원 관할 소재지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하거든요

만약이 입국을 했었고 함께 살았다면 남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그러나 입국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죠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외국인 신부가 입국했는지 확인해 보면 다음 진행사항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신부가 입국한 적이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서류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하고 재판을 할 수 있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신부의 출입국을 확인 후에 보고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확인 결과 외국인 신부가 몰래 입국을 했을 수도 있답니다

몰래 입국을 한 후에 돈을 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때도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국내 거주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 신부가 몰래 입국을 한 후에 다시 출국을 했을 때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답니다

이때는 판사님이 외국인 신부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혼인신고를 할 때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보내게 되고 소장 부본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국외 송달을 하게 되면 기간이 몇 달이 걸린답니다

외국인 신부에게 송달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보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송달이 되는 데 몇 달이나 걸리고 결과가 오는데 다시 몇 달이 걸리고요

그래서 국외 송달을 하면 최소한 그 기간이 몇 달 걸려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요

이때는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함께 보내기도 하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했는지 알아보고요

그래야 공시송달 신청을 할지 국외 송달을 할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빨리 끝나고요

국외 송달을 하게 되면 몇 달은 더 걸리고요

 

더구나 이분 같은 경우는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았다면 혼인무효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혼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서 좋고요

그때까지는 소송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시작해서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외국인 신부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부터 하게 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먼저 혼인신고를 해서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어도 입국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때는 외국인 신부가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니까요

 

이렇게 되면 서류상에만 유부남이 되어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같네요

외국인 신부는 오지 않고 혼자 살게 되고요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려고 해도 안되고요

그러다 보니 몇 년 동안 그냥 살게 되고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 준비나 소장 접수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한 후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았거나 입국을 한 후 도망가서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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