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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의 제적등본에 있는 남의 자식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친모가 사망한 후 상속등기를 하면서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친자식이 소장 접수 상담 본문
친모의 제적등본에 있는 남의 자식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친모가 사망한 후 상속등기를 하면서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친자식이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2. 15. 17:12친모의 제적등본에 있는 남의 자식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친모가 사망한 후 상속등기를 하면서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친자식이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친모가 돌아가신 후에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등기를 하는 과정에 제적등본을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서류를 확인해 볼 일이 거의 없어서 모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친모는 호적에 다른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답니다
친부가 혼외 자식을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친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의 모가 되고요
이러한 사실을 살아생전에 알면 소송을 해서 바꾸면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친모가 돌아가시면 그때야 알게 되고요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알게 되니까요
이렇게 갑자기 예상치 못하는 일이 생기면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평소에 알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속등기도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친모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등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친모 재산을 상속등기하려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답니다
친모 제적등본에 모르는 자식이 있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언니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친모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아마 친모도 서류를 발급받아 본 적이 없어서 몰랐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상속등기를 하게 된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이죠
딸과 상담을 해보니 친부하고 친모가 별거를 하던 중에 친부가 다른 여자하고 동거를 하면서 낳은 자식인 것 같네요
친부가 혼외 자식을 당시 혼인 중인 본처(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친모가 알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자식이 두 명이나 되어서 딸 혼자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친모의 호적에서 남의 자식인 언니를 없애야 한답니다
그 언니를 만나서 상속재산분할 합의서를 받으면 되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런지 알게 되면 그냥은 포기 안 해주고 돈을 요구할 테니까요
그러면 어차피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만나서 사정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아니면 연락하기 힘들거나 만나기 싫으면 바로 소장을 접수하고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를 모를 때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친모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이해관계인인 딸이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딸이 친모를 대신해서 호적상 남의 자식인 언니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돌아가신 친모하고 호적상 딸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는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서류상 언니에게 협조를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친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없어서 딸들이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즉, 두 사람의 친모가 같은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아니라고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살아계시는 이모하고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이모는 친모의 여동생이니까요
그래서 호적상 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때 언니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면 먼저 딸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언니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언니의 주소가 다른 곳이면 관할 법원으로 이송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언니가 소장을 받고 연락이 오면 협조를 구해봐야 한답니다
언니도 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호적을 바꾸고 싶어도 소송을 해야 해서 안 하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소송을 해주면 언니는 돈도 안 들고 유전자 검사만 해주면 판결이 나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언니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때 소송을 한 딸(원고)이 업체를 지정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한 후 언니(피고)에게 송달하고요
그러면 언니가 수검명령을 받고 거부하기는 힘들죠
만약에 수검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 있고 계속 불이행하면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죠
이런 방법으로 언니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언니가 협조를 해서 하면 더 좋고 비협적으로 나오면 수검명령으로 하고요
어떻게든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만 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은 한 번 정도만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소장을 받은 언니(피고)는 유전자 검사만 해주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돈도 안 들고 잘못된 호적도 정정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부터 접수한 후에 언니에게 송달을 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같네요
유전자 검사를 해주면서 협조적으로 나오면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 판결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친모의 호적(제적등본)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친딸 혼자 친모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소장부터 접수하고 판결을 받아서 호적을 정리하고 등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야겠죠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호적을 정정하고 싶어도 쉽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 소송을 해서 판결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돈이 들어서 계속 미루게 되고요
그런데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지 모르고 사는 분들도 있답니다
평소에 서류를 확인해 보면서 살지 않거든요
그러다나 나중에 알게 되고요
아니면 사망한 이후에 자식들이 알게 되고요
상속등기를 하게 되면 알게 되니까요
이렇게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친자식들이 나서서라도 부모의 호적을 정리해야 하고요
특히 상속등기를 하면서 알게 되면 정리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소송을 사망하신 분들도 가능하고 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딸은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친모의 남의 자식인 언니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요
수검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언니가 소장 받고 연락이 오거나 협조를 해주면 바로 유전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한번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서 정정신청을 해서 친모의 제적등본(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소한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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