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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전남편하고 협의이혼한 20년이 되었으나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소장 접수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전남편하고 협의이혼한 20년이 되었으나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2. 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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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전남편하고 협의이혼한 20년이 되었으나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한 분들 중에 양육비를 못 받았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서 없이 이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준다는 말만 믿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락을 피해 버리죠

그리고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 받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고요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먹고살기 바쁘다 보면 그냥 살게 되니까요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하기 때문에 뒤늦게 소송을 하려는 분들이 있답니다

혼자 고생하면서 양육을 하다 보면 사정에 따라서는 빚까지 생길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자식들이 나서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협의이혼한지는 20년이 되었고요

이혼을 할 때는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을 해서 믿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자 연락을 피하다가 언제부터인가 끊어졌고요

그때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전 남편은 이혼을 한 뒤로 자식들을 보러 혼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가끔씩 생각이 나서 양육비를 달라고 해보고 싶었지만 연락이 안 되어서 포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힘들 때마다 괘씸해서 소송을 할 생각도 여러 번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먹고사는 것이 우선이라서 계속 미루게 되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서 어머니에게 소송을 하라고 한답니다

그동안 어머니 혼자 자식들을 기우면서 고생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가 소송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알아보니 아버지는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직접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큰집을 통해서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양육비도 안 주고 자식들은 한 번도 찾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식들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답니다

어머니도 전남편이 너무 괘씸하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고 싶다고 하네요

 

어머니하고 자식들과 상담을 해보니 소송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포기했다는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니 이혼을 했던 당시 지역에 살고 있네요

그런데 주소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보니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요

아마도 재혼을 한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는 자녀들이 이혼할 때부터 만 19세가 되는 달까지 매월 일정액을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보통 과거 양육비는 한 자녀 당 매월 50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청구하거든요

그리고 과거 양육비이기 때문에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그렇지만 청구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원하는 대로 청구할 수 있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어머니 서류하고 전남편 서류 그리고 자식들 서류가 필요하죠

자식들이 부모님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는 모두 준비할 수 있고 전남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한답니다

그러면 소장 부본을 받고 생각해 볼 것이고요

양심적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연락이 오거나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심판문(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문제일 뿐 그동안 주지 않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전남편의 재산이나 능력을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 소득신고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의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고요

반대로 어머니의 재산도 확인하게 될 수도 있고요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확인해 봐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지만요

그래도 판사님이 쌍방의 재산 등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죠

만약에 엄청난 재력가이거나 능력이 좋으면 양육비를 좀 더 많이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요

평범하거나 보통이면 소장에 청구한 금액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래서 모두 확인해 보고 상황에 맞게 검토를 해보면 된답니다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확인할 것만 확인되면 종결이 될 수 있거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변론)을 종결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여 양육비를 판단해서 인정한 심판문(판결문)을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일시불로 받을 수 있고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싸워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꼭 받아야 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면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는 합의서가 없고요

부모는 자식을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전남편에게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스스로 알아서 줄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청구를 하지 않으면 주지 않을 것이고 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소장을 보내서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면 금액을 제시해 보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나오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는 주는 돈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어머니가 불리한 것은 없고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자 청구이니까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지금과 달리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면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는 것 같네요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하기 때문이죠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고 아이를 보러 온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잘 먹고 잘고 있고요

이럴 때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어떻게든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그냥 포기하면 상관이 없지만 어떻게든 받으려면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모를 때는 알아보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주고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이나 승소 판결문(심판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를 받이 못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라고 꼭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소장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전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그러면 전남편이 소장을 받아보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한번 해보고요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의지가 있을 때는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받기 어렵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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