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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상간녀하고 간통을 하고 있어서 소장 접수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상간녀하고 간통을 하고 있어서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2. 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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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상간녀하고 간통을 하고 있어서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고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부부가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배우자하고 이혼을 하고 계속 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법률혼에서 사실혼으로 되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남남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이혼을 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고요

그렇지만 서류상으로 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일 때는 부부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답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면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면 위자료를 주어야 하고 재산이 있으면 나누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하고 사실혼 관계라고 하네요

남편하고는 몇 년 전에 합의이혼을 했답니다

아이의 친권하고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했고 양육비는 없는 것으로 했고요

남편이 이혼을 해야 한다고 해서 위장이혼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서류상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계속 그대로 살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남편이 바람피운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 휴대폰에서 여자랑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거든요

카톡하고 문자가 있어서 모두 증거로 찍어 두었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여자가 만난 지가 이혼하기 전이 더랍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났고요

내용을 보니 여자도 남편이 이혼하고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것도 모두 알고 있고요

남편이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한 것이죠

 

어쩐지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해서 이상했다고 하네요

그때는 남편이 빚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빚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 일 없이 지금까지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여자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후 남편에게 물어보니 이혼을 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해서 화가 난답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내밀어도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그 여자도 이혼을 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남편하고 똑같은 말을 하면서 끊어버리고요

그때부터 남편하고 여자가 무시를 하고 마치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자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하고 정리를 하고 싶답니다

남편하고 상간녀가 너무 괘씸해서 가만두고 싶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법대로 청구해서 위자료를 받으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할 때 아이의 양육비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은 이미 지정받았지만 양육비는 안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송을 할 때는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소장에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고요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되어 있는 집의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위자료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수천만 원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양육비는 우선 백만 원 정도 하고요

집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에 집 시세에서 대출을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대출이자 때문에 집을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거든요

남편에게 소유권을 달라고 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 주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죠

상간녀는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사에 가입자를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 신청을 해서 상간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간녀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상간녀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답변서에는 부인을 하면서 변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증거가 있고 확실해서 인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이 되면 두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두 사람이 답변서를 제출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청구한 대로 양육비하고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를 해보고요

상간녀하고도 위자료 합의를 해보고요

 

그런데 조정 기일에서는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 맞아야 합의가 가능하죠

남편하고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가 되어야 하고요

상간녀하고는 위자료가 합의되어야 하고요

두 사람하고 합의가 될 수도 있고 한 사람하고 만 합의가 될 수 있고요

합의가 된 사람을 바로 끝나고 합의가 안되는 사람은 계속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야 하고요

 

그래서 피고들하고 서로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는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받으면 되고요

재산분할로 돈을 받으면 소유권을 넘겨주고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소송을 하는 동안에 양육비를 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은 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해야 하고요

그래야 합의 조정이 안되면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서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날 때까지 양육비를 받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양육비를 받으면서 소송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만약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죠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소장이나 증거 답변서를 보고 부부 공동생활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요

그러면 조사관의 확인이나 물음에 진술을 해야 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하겠지만 소용이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밝혀질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추가 입증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할 수 있고요

남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해서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다른 재산이 없어서 남편이 확인해도 나올 것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남편 재산을 확인해서 나오면 추가로 청구해야 할 것 같고요

부부의 총재산에서 일상가사 채무를 확인하여 공제를 한 후에 남은 재산을 분할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산정이나 재산분할 때문이라도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서 분할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상간녀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더라도 변론을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증거가 있어서 부인을 한다고 해도 남편보다는 먼저 종결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남편하고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먼저 변론이 종결되더라도 남편하고 상간녀에 대한 판결은 함께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변론을 따로 종결되더라도 판결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판결로 가더라도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상간녀하고 부정행위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상간녀도 남편이 이혼만 하고 사실혼 관계로 계속 살고 있어서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만났고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모두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청구한 대로 모두 인정받을 것 같네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이 오게 된 만큼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자인 엄마에게 양육비를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공동소유인 집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요

이러한 판결은 판사님이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판단해서 해주실 것 같네요

사실혼 관계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피고들의 부정행위 기간 정도 부정행위 발각된 이후 행동들을 모두 참고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더라도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서 받을 건 받고 확실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이렇듯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와 같이 이혼을 한 후에도 헤어지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사는 부부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상간녀하고 간통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때 사정에 따라서는 그냥 참고 살기도 하고요

그러면 남편은 용서해 주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고요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으면 두 사람에게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간통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해야 하죠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소송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서류상으로 이혼을 했다고 해도 계속 함께 살면서 부부 공동생활을 했을 때는 사실혼 관계이거든요

그러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 부부처럼 똑같이 소송을 할 수 있고요

이때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 남편이 상간녀하고 부정행위를 할 때는 가만히 두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계속 무시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방법 가압류 가처분 신청 사전처분 신청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주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 합의 조정이나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상간녀하고 간통을 할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법대로 청구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큰소리를 치는 남편하고 상간녀가 너무 괘씸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 시킨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고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꼭 받고 정리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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