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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소송하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및 사전처분 신청 -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 이혼소장하고 신청서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이혼소송하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및 사전처분 신청 -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 이혼소장하고 신청서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2. 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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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소송하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및 사전처분 신청 -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 이혼소장하고 신청서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할 위기 일 때 일방적으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합의가 안되면 감정적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뭔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보여주지 않고요

 

이렇게 갑자기 아이를 빼앗기게 되면 불안하게 된답니다

아이를 못 보는 것도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불안하고요

배우자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협박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시간만 허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생대방이 대화를 거부하는데도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를 보여달라고 찾아갔다고 주거침입 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요

사소한 마찰이 생기면 폭행 등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불필요한 신고나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납부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죠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는 계획적일 때가 많고 아이를 쉽게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화나 합의를 거부하고요

그런데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를 데려오거나 보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렇게 된 이상 어차피 이혼은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부부 싸움만 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기로 했었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합의를 안 해준다고 폭언과 폭행까지 했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포기하라고 협박하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이혼을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서로 좋게 해보려고 남편하고 합의를 시도했고요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후에도 바로 취소를 해주었고요

증거가 모두 있어서 소송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다고 하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며칠 있다가 데리고 올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가지도 않았고 전화로만 언제 오냐고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기다리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피하고요

그래도 믿고 기다렸고요

 

그러나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더랍니다

그래서 뒤늦게 시댁으로 찾아가니 문도 안 열어주고 신고까지 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아이를 보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시간만 허비한 후에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좋게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늦은 것 같네요

남편이 감정적이고 계획적으로 데리고 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데려오거나 보낼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아내 혼자 남편을 믿거나 뭔가를 기대했다는 것은 큰 오산이었답니다

 

이럴 때는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함께 해야 하죠

어차피 이혼을 해야 하고 아이도 데려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양육권 임시 지정이나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언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는 백만 원 정도 하고 위자료도 수천만 원하고요

재산분할로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으로 양육권 임시 지정이나 면접교섭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아이를 데려오거나 볼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에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빨리해야 하는 이유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남편에게 이혼소장 부본이나 사전처분 신청서 부본이 송달되고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을 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심리기일이 지정되고 그러다 보면 최소한 두 달 이상이 걸리고요

이렇게 되면 엄마가 아이를 못 본 지 벌써 3개월이 되었고 앞으로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총 5개월이 되어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빨리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소장하고 신청서가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아내의 이혼청구나 사전처분 신청에 대하여 부인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아이도 자기가 키우겠다고 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거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데려간지 3개월이나 되었기 때문에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결정을 받을지는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너무 늦으면 엄마라고 해도 무조건 사전처분 결정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아빠도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니 너무 늦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결정을 못 받으면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때는 매주 면접을 할 때는 한주는 일반면접하고 한주는 숙박 면접을 할 수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격주로 면접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혼소송을 하면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합의가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답니다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양육환경조사도 해야 하거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니까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조사관에서 진술을 해야 하고요

 

이때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 양육 환경 조사를 할 수 있죠

가사조사관이 출장 나와 아이를 양육할 집이나 양육보조자를 조사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친정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고요

출근을 한 후에는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줄 수 있고요

어린이집에 등원과 하원을 시킬 수 있고요

아픈 곳이 없고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남편도 시댁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고요

출근을 한 후에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야 하고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오랜 지병으로 아이를 돌보기 힘들답니다

그러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사람이 없고요

 

참고로, 남편이 시댁으로 아이를 데리고 한 후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었다고 하네요

몸이 아픈데 아이를 볼 수 없으니 데려가라고 해서 모두 녹음을 해두었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보내지 않고요

이런 부분은 엄마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고 녹취록을 제출했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사전처분 결정을 할 때 참고를 하면 양육권 임시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받아야 봐야 하죠

 

이런 사정 때문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유리할 것 같네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나 양육환경조사를 할 때 모두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가사조사가 끝나고 작성하는 보고서에 기재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답니다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탄원서도 자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할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엄마니까 유리하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고 판결로 가게 되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죠

재판은 여러 번 할 것 같네요

아이 양육비도 다투어야 하고 위자료 다투어야 하고 재산분할도 다투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 제공 신청 등도 해야 하고요

남편의 소득이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 다른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남편도 아내의 재산을 확인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야 양육비 산정이나 위자료 산정 그리고 재산분할을 할 때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재산을 확인 한 다음에 총재산에서 일상가사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나누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은 확인되지만 다른 재산은 알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로의 다른 재산이 있는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산분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지만 아내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 친권 양육권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변론해야 할 것 같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아야 양육비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폭력성과 양육권 환경 양육 보조장 등에 대하여 변론을 잘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으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쉽게 끝낼 수 없답니다

추가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면서 다툴 건 끝까지 싸워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 없게 되고 그때 변론이 종결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하고요

이때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책임 재산 형성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닐라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것이죠

아내의 말이 맞는다면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양육권 임시 지정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양육권 임시 지정 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면접교섭 결정을 받아서 아이를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든 간에 빨리 결정을 받아서 아이를 데려오던지 봐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무조건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경우이고요

그런데도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불안해지게 되고 뒤늦게 법대로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사전처분 신청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빨리 접수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남편에게 송달이 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고요

그래야 판사님 결정에 따라 아이를 데려오거나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충분히 해볼 만하거든요

그렇다면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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