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폭력적인 남편이 이혼을 하려면 아이만 데리고 가고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합의를 안해주어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폭력적인 남편이 이혼을 하려면 아이만 데리고 가고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합의를 안해주어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2. 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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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남편이 이혼을 하려면 아이만 데리고 가고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합의를 안해주어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협박을 하면서 합의를 안해주거든요

이혼을 할 거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이혼이 급하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아이도 데리고 와야 하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폭력적일 때 합의이혼이 어렵다고 하네요

대화도 안되고 말이 안통하거든요

합의를 해보려고 해도 폭언이나 폭행을 하고요

사정을 해봐도 소용이 없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강제로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힘들게 살아야 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합의가 안될 것 같으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결혼하고 10년 동안 남편의 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답니다

신혼 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변하더니 지금은 욕은 기본이고 때리고요

밖에서 화가 난 일이 있으면 집에 화서 화풀이를 하고요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아이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 점점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하네요

이제는 남편 얼굴 보는 것도 힘들도 퇴근시간이 되면 불안하고 심장이 급하게 뛰고요

아이도 아빠를 무서워하고 싫어하고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답니다

그렇지만 이혼이 쉽지 않았다고 하네요

남편이 대화도 안되고 무서워서 말도 못 꺼냈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하고 집에서 쫓아내려고 할 때 이혼을 하자고 하면 더 죽인다고 난리를 쳤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할 거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몸만 나가라고 협박하고요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이혼도 못하고 계속 참고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의 폭력성은 점점 더 심해지고요

이제는 욕은 입에 달고 살고 살림을 부수고 아이까지 때리려고 한다네요

그러면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울면 운다고 뭐라고 하고요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 신고도 여러 번 했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고 하네요

신고했다고 더 괴롭혀서 취소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하고 친정으로 잠시 피해있으면 찾아와서 난리를 쳐서 바로 오게 된답니다

친정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앞에서는 죄송하다고 하고는 집에 오면 친정집에 고자질을 했다고 난리를 치고요

그러면서 친정으로 갈 거면 혼자 가라고 하고 이혼을 할 거면 모두 포기하라고 하고요

 

이렇게 협박을 하다 보니 대화도 안되고 합의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서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친정으로 와서 부모님하고 의논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좋게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폭력적인 성격상 대화도 안되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르답니다

협의이혼은 혼자서 못하고 신청을 한다고 해도 숙려 기간이 있고 취소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언제 이혼을 하게 될지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을 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죠

 

그리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해서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의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진 카톡 문자 녹취록 신고한 내역 등은 증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소장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양육비는 우선 백만 원 정도로 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로는 집 시세에서 대출 빚을 빼고 절반을 청구하고요

이혼 사유도 기재하고 증거도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집으로 보내고 안 받으면 회사로 보내고요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겠죠

 

그러나 남편이 성격상 인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좋게 나오지 않을 것이고 합의도 안 해줄 것이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부인을 하면서 변명을 하고 이혼을 못하다고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는 어려울 것 같네요

합의는 혼자 할 수 없고 남편이 못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이나 증거 답변서 등을 보고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이때 아내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한 되고요

남편은 변명이나 거짓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것 같네요

 

면접 가사조사는 간단할 때는 한 번에 끝날 수도 있답니다

복잡하고 조사할 것이 많으면 한두 번 더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는 잘해야 하죠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이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혼인 파탄 여부나 책임 등에 대하여 다투게 될 것이고요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집 외에 다른 재산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신청은 소장을 접수하면서 바로 할 수 있거든요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신청을 하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재산 확인은 서로가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모두 청구할 수 있답니다

확인된 재산이 없으면 집만 분할하면 되고요

그런데 남편의 다른 재산을 없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고요

이혼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고 변론이 종결되거든요

그리고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판결을 하고요

이때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 아내가 청구한 것에 대한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을 받고 양육비도 받고요

위자료도 받고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일수록 합의를 안해주거든요

이혼을 할 거면 모두 포기하고 몸만 나가라고 협박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해서 계속 참고 살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살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알아보고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가정폭력이 심하면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고요

필요하면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도 받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상담도 받아보고요

증거수집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늦은 감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폭력적이고 대화가 안되는 남편이 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합의를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되고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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