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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소송을 하여 아내가 답변서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 도박 중독인 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대응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여 아내가 답변서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 도박 중독인 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대응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2. 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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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소송을 하여 아내가 답변서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 도박 중독인 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안하고 싶어도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면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 같네요

이혼소장까지 받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물론 사정에 따라서는 끝까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소송까지 하면서 괴롭히면 견디기 힘들다고 하네요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혼을 안하고 싶은 분들도 소송을 당하면 생각이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계속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안 해주었거든요

이유는 아내가 돈을 안 준다는 것이고요

도박중독이라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모두 탕진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을 탐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사를 가자고 하고 남은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마지막 남은 재산이라서 돈을 줄 수가 없답니다

남편이 집요한 요구나 협박에도 끝까지 버티었고요

그랬더니 폭언과 폭행을 하면서 살림까지 부수어도 참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계속 살다 보니 너무 지치고 힘들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 막무가내로 나왔거든요

신고를 하면 더 괴롭히고 난리를 치고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아이하고 친정으로 피했답니다

그러자 친정까지 찾아와서 욕을 하고 난리를 치고요

친정 부모님에게 집으로 오라고 했다고 욕을 하고요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도망을 가버리고요

 

이런 일이 있고 한동안 잠잠해서 이상했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혼소장이 왔답니다

처음에는 소장인지 모르고 등기우편이 와서 받았고요

 

그런데 소장 내용을 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더랍니다

자기를 버리고 친정으로 가서 안온다고 악의적인 유기를 해서 소송을 한다고 쓰여있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없고 모두 아내가 잘못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쓰여있고요

그러면서 재산분할로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달라고 청구했고요

이런 소장을 받으니 화가 나고 정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친정 부모님도 소장을 보더니 이런 사람하고 뭐 하러 살라고 하느냐고 하고요

그러면서 당장 이혼을 하고 달라는 돈을 줘버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려고 한다네요

이혼소장까지 받으니 더 이상 미련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냥 이혼만 할 수는 없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거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아야 하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반소청구로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고 위자료도 청구하고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송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자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을 하려면 인정을 할 테니까요

이때 아이 친권 양육권을 엄마에게 지정하고 양육비를 준다고 하면 되고요

대신에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 정해야 하고 위자료로 얼마를 줄지 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산분할로 얼마씩 나줄지 정해야 하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을 해주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은 가져오고요

얼마가 되든 간에 양육비를 받고 위자료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어떻게 된 것인지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 아내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변명이나 거짓 주장을 진술할 것이고요

그래도 조사를 해보면 누구 진술이 맞는지 밝혀질 것 같네요

 

이렇게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을 할 때는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어서 입증하기는 어렵겠지만요

반면에 아내는 증거가 모두 있어서 모두 반박을 할 수 있거든요

남편의 도박 재산 탕진 폭언 폭행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으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소송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주장해서 인정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재산도 거의 없고 전세보증금이 전부라서 확인할 것이 없거든요

남편이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키울 사람이 아니라서 다툴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몇 번 재판을 하다 보면 변론이 종결될 것 같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죠

이때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지만 유책 배우자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반소로 청구한 대로 인정을 받을 것 같고요

친권 양육권 지정을 받고 양육비도 받고 위자료도 받고요

금액은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로 인정해 주는 돈으로 받으면 되고요

다만, 전세보증금의 절반은 재산분할로 주어야 하는데 이돈도 판사님이 정해준 돈으로 주면 되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싸워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안해주다고 소송을 하는 배우자가 많거든요

특히 유책 배우자이면서 재산을 나누자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장을 받으면 정이 떨어져서 이혼을 해주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알아보면서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답변서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변론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이제는 마음을 바꾸어서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아내도 남편에게 청구할 것이 많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합의를 하면 해보고 안되면 끝까지 싸워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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