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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2. 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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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는데 이혼을 하자고 하니 답답하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합의이혼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왜 그런지 물어보면 서로 맞지 않아서 살기 싫다고 한다네요

그냥 함께 살기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되었지만 아무 일 없었거든요

아이가 없기는 하지만 서로 불만도 없고요

그런데 아내가 얼마 전부터 이혼을 하자고 했다네요

갑자기 그러니 이상하기도 했지만 그냥 하는 말인지 알았고요

그래서 무시를 하면서 이혼하자는 말을 할 때마다 달랬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냈고요

 

그러다가 아내가 짐을 싸서 나갔다고 하네요

퇴근을 해서 오니 남편 짐만 놔두고 나간 것이죠

그때부터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처갓집에서도 모른다고 하고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냈더니 이혼을 해달라고 답장이 왔다고 하네요

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할 건지 연락을 달라고 하고는 또 피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답답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네요

짐까지 싸서 나갔을 때는 집에 들어올 생각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친정으로 간 것도 아니고 따로 방을 구한 것 같은데 어디인지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선 가출신고부터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신고를 해도 경찰이 전화했을 때 가출이 아니라고 하면 신고가 안되지만 그래도 해봐야 한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전화를 해보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야 한답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고 집에 들어와서 대화로 풀자고도 해보고요

아내가 답장이 없어도 보내는 것이 좋거든요

 

이렇게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봐야 한답니다

그래야 아내도 생각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바꾸지 않더라도 남편이 설득을 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노력은 나중에 아내가 소송을 했을 때 증거가 될 수 있죠

남편이 잘못을 한 것이 없어서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는 이혼 판결이 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면에 아내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되고요

그랬을 때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할 잘못이나 이유가 없을 때는 노력을 해봐야 한답니다

아내에게 카톡을 보내서 계속 설득을 하고요

아내가 연락을 피하면서 답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노력을 해보는 것이 좋거든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때는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변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때 남편이 보낸 카톡 등이 증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내가 주장하는 것은 입증을 할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냥 살기 싫어서 이혼소송을 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소송을 한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할 것이고요

증거가 없으면 말 그대로 주장일 뿐이니까요

그래도 이혼소송을 한다면 끝까지 싸워서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죠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하면서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 나중에 이혼소송을 당하면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처갓집에도 계속 연락을 해보고 찾아도 가보고요

어떻게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더 좋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집에 들어오기는 힘들 것 같네요

짐까지 싸서 나갔을 때는 뭔가 큰 결심을 하고 나간 것이 확실하니까요

증거는 없지만 바람이 나서 나간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하더라도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쉽게 뭇할 수도 있거든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증거가 없으면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은 증거를 만들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답답할 수도 있지만 아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아내가 정말로 이혼소송을 해서 소장을 오게 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혼청구를 기각 시켜야 할 것 같네요

이혼할 이유도 없고 남편이 잘못한 것도 없고 증거가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다시 한번 상담을 받고 대응을 해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답답해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은 계속 상담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를 계속 설득하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다는 증거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런데도 이혼소장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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