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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중독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및 친생부인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도박 중독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및 친생부인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2. 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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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중독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및 친생부인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을 급하게 해야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급한 사정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 중이랍니다

별거를 하게 된 이유는 도박중독이었고요

그래서 빚 때문에 살던 집이 없어져서 별거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어서 못했답니다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했지만 연락을 피하면서 기다리라고 했고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이혼을 미룰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고 지금은 연락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가능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는 허가가 아니라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또다시 이혼한 전남편에게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어서 불안하네요

남편이 협조를 해주어서 합의가 되면 빨리할 수 있지만 안되면 얼마나 걸릴지 시작해 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최대한 좋게 써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도박중독이기는 하지만 남편 탓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된 이상 좋게 이혼을 하자는 쪽으로 써서 내야하고요

그래야 남편이 소장을 받고 기분 나쁘지 않게 되고 합의를 해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든 이혼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위자료도 필요 없고 이혼만 좋게 하자고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남편도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합의를 해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어디 사느니 모르기 때문에 누나 집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시누이가 받아서 전달해 줄 수 있고요

주소는 말소되어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송달받고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가장 좋고요

알아서 하라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이때는 이혼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누이가 모른다고 반송을 하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게 될 것 같네요

이때는 남편의 다른 형제들에게 소장을 보내봐야 하거든요

그전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형제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형제들에게 주소확인요청서(가사조사촉탁서) 등을 보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이 되면 그 주소지로 다시 보내고요

어디 사는지 모르거나 연락이 안된다고 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그리고 판사님이 통상적이 방법으로는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신답니다

그러면 모든 서류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그때부터는 남편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고도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사정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최소한 몇 달이 걸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을 무조건 빨리 접수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을 한 다음에 출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심판문)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면 소송을 해야 하죠

이혼한 전남편을 상대로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혼소송과 같은 소송을 또 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친생부인 판결을 받기까지 몇 달이 걸리게 되고 출생신고가 더 늦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 화해권고 결정을 받으면 되고요

아니면 재판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답니다

 

이렇게 급하게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더 힘들게 된 것 같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빨리 시작해서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동거를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이 급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소장 접수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 판결 등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서두르면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해 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가능하면 이혼부터 하고 출산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혼을 한 다음에 출산을 하고 친생부인 허가를 받으면 되니까요

만약에 먼저 출산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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